#디자인

사진, 액자, 인테리어소품 "사진홀더" 유레카에서 디자인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8.30조회수 133

제 19 류

"사진홀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인 것 처럼,

모조품을 방지하고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등록 또한 필수 입니다.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해보세요.

디자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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