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상표법 33조 1항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1.20조회수 607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상표법 33조 1항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상표법 33조 1항 보통명사의 식별력

주름 개선을 위한 피부 미용 의약품 보톡스,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톡스의 경우 치료 주사제로
대중에게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 이슈가 존재했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상표법 33조 1항에 따라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 최근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과
국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보노톡스가
보톡스를 둘러싼 치열한 상표분쟁을 벌인 결과
엘러간의 보톡스가 상표권으로 인정되며 승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노톡스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톡스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제품의 보통 명칭, 혹은 관용 명칭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엘러간 측은
보톡스를 상표라 정의한 문헌, 사전 등 증명 자료와
동종 업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보톡스 연관 상표의 존재를 주장하며
보통명사가 아닌 타제품보다 기능이 월등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의미라고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특허심판원에 이어
2021년 12월 특허법원 재판부 역시
엘러간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보톡스는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상표법 33조 1항에 해당되는
보통명칭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상표법 33조 1항에서 말하는 보통명칭은
해당 지정상품의 거래업계 또는 소비자들 사이
실제 사용 및 인식에 있어
일반적인 명칭 또는 약칭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되는데
보통명사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 결정 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통명사를 포함한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싶다면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한 형태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상표의 존재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된 경우로 본래 상표였으나
상표권의 가치를 잃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상품은 유명해졌으나 이후
상표관리에 소홀한 결과
보통명칭화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사례로 '아스피린'이 있으며
이는 결국 브랜드 가치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할 것은 보통명사의 적용이 모든 지정상품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산업류가 아닌 명칭과 관련성이 없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명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글로벌 전자기기 업체 애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명사는 관념이 아닌
실제 사용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상 반드시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싶다면
거절 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보안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상표출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맞춤 상담을 통해
출원 전략 및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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