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35

 

 

 

 


 

 

 

 

 

 

 

 

1.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 방식
2.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심사
4.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권 효력
5.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제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도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형태, 색상,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제품의 사용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컵, 접시, 냄비, 조리도구 등은 정면·측면·평면·입체도가 포함된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 명칭, 적용 물품명, 디자인 설명, 도면,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제품의 시각적 특징과 차별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심사 과정에서 혼동이 없습니다.
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을수록 등록 가능성이 커지므로, 세심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의 보호 기준이 되므로, 제품이 공개되기 전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접수 확인 후 방식심사로 진행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먼저 형식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디자인의 실질적 요건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등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필요 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인의 입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보가 이루어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부여되며, 해당 제품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무단 복제나 모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단계는 창의적인 생활·주방용품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권리화되는 최종 과정입니다.

 

 

 

 

 

 


 

 

2.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기능 외에도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심미성이 필요합니다.
형태, 색상, 질감, 비율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소비자가 봤을 때 미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릇의 곡선 라인, 조리도구 손잡이의 균형감, 컵의 색상 조합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심미성은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을 넘어서, 사용자의 감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이 인정받으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차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주전자 손잡이 구조, 접이식 식기 형태, 다기능 수납용기의 패턴 등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없던 창의적인 구성과 차별화된 외관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 컵, 도시락통, 주방용 수납함 등은 제조 공정을 통해 쉽게 생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디자인이 실질적인 상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 출원서가 법적 요건과 서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형식,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나 창의성은 판단하지 않고, 서류가 완전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만 확인합니다.
만약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 본질적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고, 디자인의 시각적 완성도와 차별성을 평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은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해당 외관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허락 없이 제조, 판매,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권리는 제품의 형태, 색상,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창의적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독창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 출원을 통해 해외에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디자인 등록 사실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국 법적 보호는 창의적인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은 타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누군가 유사한 외형의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침해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거나, 협업을 통한 공동 제품 개발로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양도나 담보로 활용되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라이선스 제도는 창의적 디자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단이 됩니다.

 

 

 

 

 

 


 

 

5.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바꾸는 정도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태, 구조, 질감, 비율 등에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형태와 비율이 불명확하거나 일부가 누락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심사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그린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표현될수록 심사 과정이 원활하고 등록 후에도 보호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해당 디자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형태, 질감, 색상, 구조적 차이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선형 손잡이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구조”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불명확한 설명은 거절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 대상 디자인은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실현 불가능한 구조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컵, 냄비, 수납함처럼 제조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즉, 실용성과 생산성이 결합된 디자인일수록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출시 일정에 맞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6. 생활용품, 주방용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생활용품·주방용품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을 매매하거나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디자이너는 자신의 창작물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법정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며,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디자인권은 기존 권리자와 동일하게 보호되며, 사용·양도·라이선스 등의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mail ip@eurekapat.com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디자인 출원부터 디자인 등록까지, 디자인 전문 변리사의 등록 성공 비법! 클릭!! ▼

 

 

 

 

 

▼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생활용품 #주방용품 #DesignPatent #DesignRegistration #DesignApplication #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