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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방법과 구성요소별(코르셋·슬립·잠옷) 디자인 보호 범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5조회수 74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등록 방법과 구성요소별(코르셋·슬립·잠옷) 디자인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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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1-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보호 범위 — 형태·재질·포인트 요소
1-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창작성 요건 — 코르셋·슬립·잠옷 차별 요소
1-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필요성 — 모방 증가와 브랜드 보호

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 준비 체크리스트
2-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도면·사진 준비 — 컵·스트랩·레이스 표현
2-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소재·패턴·텍스처 설명 정리
2-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구성요소 기술 작성법 — 코르셋·슬립·잠옷

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선행조사·유사 디자인 검색
3-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선행조사 방법 — KIPRIS 활용
3-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유사도 판단 기준 — 형태·비율·요부
3-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등록 가능성 평가 — 선행자료 비교

4.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 절차·전략
4-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 구성 — 도면·설명서·명세
4-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활용 전략
4-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심사 흐름·처리 기간 안내

5.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등록 후 유지·관리 실무
5-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권리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5-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갱신·변경·이전 절차
5-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침해 감지·대응 및 시장 모니터링 전략



 




 









 

 



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1-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보호 범위 — 형태·재질·포인트 요소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형태·실루엣·재질 질감·패턴 요소 등 외관 전반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브라 컵 구조, 스트랩 라인, 패널 배치처럼 
눈에 보이는 구성요소 표현이 핵심 보호 범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레이스 패턴·컷아웃 라인·봉제선과 같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요부(디자인 포인트)는 유사 디자인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도면 단계에서 6면도 표현, 텍스처·재질 묘사, 비율 설명을 
충실히 기재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속옷 디자인 보호 범위는 단순 외형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 전체를 포함하며,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창작성 요건 — 코르셋·슬립·잠옷 차별 요소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선행디자인과의 구성·형상·비율·장식 요소의 차별성을 통해 판단됩니다.

코르셋의 경우 패널·본(지지대) 배열 방식, 허리 조임 구조, 앞·뒤 비율 등이 주요 차별 요소로 평가되며, 
슬립은 어깨끈 구조, 네크라인 형태, 하단 실루엣이 요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옷 디자인은 원단 패턴, 봉제 라인, 버튼·포켓 구성 등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이 창작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조사(KIPRIS 검색)를 통해 유사 디자인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브랜드 고유의 포인트 라인·패턴·재질 표현을 강조한 도면·설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유사 디자인 판단에서 독창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1-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필요성 — 모방 증가와 브랜드 보호

속옷·란제리 시장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레이스 패턴·스트랩 디자인·컷아웃·컵 구조 등이
쉽게 모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 통계에서도 패션·의류 디자인 침해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언더웨어·란제리 카테고리는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 복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디자인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유사 제품에 대해 경고·삭제 요청·판매 중지 요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브랜드 고유 라인업을 보호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코르셋·슬립·잠옷처럼 구성요소가 명확한 제품군은 요부 중심 보호범위를 설정하면 
회피설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단순 등록 절차를 넘어 
브랜딩·시장 경쟁력·지식재산 보호 모두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필수 전략입니다.








 




 




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 준비 체크리스트
 









​​​​​​​2-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도면·사진 준비 — 컵·스트랩·레이스 표현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를 준비할 때는 도면·사진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6면도 표현, 구성요소별 비율·형상 묘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의 컵 구조·스트랩 라인·밴드 형태는 유사 디자인 판단에서 핵심 요부로 평가됩니다.

레이스 패턴·컷아웃 라인처럼 섬세한 디테일은 확대도 또는 
질감 표현을 통해 텍스처·패턴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첨부 시에는 그림자나 주름으로 인해 형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촬영 환경을 통일해야 하며, 
도면에서는 실루엣·곡선·패널 구성이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랩 각도, 컵 상하 비율, 패널 절개선 등은 회피설계를 막기 위해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소재·패턴·텍스처 설명 정리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소재·패턴·텍스처가 브랜드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설명서 작성 시 이를 구조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스·메쉬·실키 소재처럼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텍스처는 질감·투명도·두께감을 
도면의 명암 또는 선표현으로 나타내야 하며, 이는 창작성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패턴의 경우 반복 모티브·패널 배치·보더 라인의 구성 방식이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KIPRIS 선행조사 결과와 함께 차별 요소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잠옷·슬립 소재는 루즈핏 실루엣, 주름 처리, 봉제 라인 등이 주요 시각 요소로 평가되므로, 
해당 요소가 재질 표현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등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재·텍스처 설명은 단순한 원단 소개가 아니라 유사 디자인 대비 차별성을 드러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2-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구성요소 기술 작성법 — 코르셋·슬립·잠옷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에서 구성요소 기술은 코르셋·슬립·잠옷처럼 구조가 뚜렷한 제품군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코르셋은 패널 구성·본(지지대) 배열·허리 라인 조임 구조 등이 창작성 판단의 주요 요부가 되며, 
실루엣 비율·절개선·레이스 디테일은 도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슬립은 스트랩 폭·네크라인 형태·A라인 실루엣 등 시각적으로 고유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해당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요소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유사 디자인 대비 차별성이 확보됩니다.

잠옷 디자인은 버튼 배치·포켓 형태·소매 라인·패턴 구성처럼 외관을 규정하는 요소가 명확하므로, 
원단 패턴과 함께 봉제·비율·형상 요소를 함께 기술해 종합적인 보호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 기술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외관 전체의 통일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선행조사·유사 디자인 검색

 










​​​​​​​3-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선행조사 방법 — KIPRIS 활용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출원 전 KIPRIS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디자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절차입니다.

특허청·디자인보호법에서도 선행조사를 통해 신규성·창작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브라의 컵 구조·스트랩 라인·레이스 패턴처럼 시각적으로 뚜렷한 요소는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IPRIS에서는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02류 또는 10류)와 키워드 검색을 조합하여 
코르셋·슬립·잠옷 등 유사 범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의 형태·비율·요부를 확인하면 
본인 디자인의 차별 포인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면·설명서 작성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조사는 등록 가능성 예측뿐 아니라 
보호 범위 설정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








​​​​​​​3-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유사도 판단 기준 — 형태·비율·요부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의 유사도 판단은 형태·비율·요부(디자인 포인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브라 디자인은 컵의 크기·상하 비율·곡률, 스트랩의 폭·부착 위치, 
밴드 실루엣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부로 평가되고, 
코르셋은 패널 구성·본 배열·허리 조임 구조가 유사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슬립·잠옷 디자인은 네크라인 형태, 소매·밑단 라인, 패턴·레이스 디테일처럼 
외관을 규정하는 요소가 유사성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선행디자인과의 비교에서는 전체적인 인상(전체 형상·비율)의 동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며, 
부분적 차이만으로는 비유사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면·설명서 단계에서 요부 중심의 차별 요소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3-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등록 가능성 평가 — 선행자료 비교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의 등록 가능성 평가는 선행디자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징·형상·구성요소의 차별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서도 “전체적인 형태·비율을 기준으로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컵 구조·스트랩 라인·레이스 패턴과 같은 세부 요소를 보조 판단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 유사한 코르셋·슬립·잠옷 디자인이 존재한다면, 
패널 배치·절개선·비율·실루엣 등 차별 포인트를 도면에서 강조해야 하며, 
이는 창작성·신규성 입증에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재질·텍스처·패턴 구성처럼 시각적 차이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는 
설명서에서 명확하게 기술해야 회피설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면 등록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출원 전략 또한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4.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 절차·전략
 












​​​​​​​4-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 구성 — 도면·설명서·명세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출원은 도면·설명서·명세서가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는 6면도 도면을 기본 형태로 요구하며, 
브라의 컵 구조, 스트랩 라인, 밴드 형상, 레이스 패턴 등 외관 요소가 빠짐없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도면은 실루엣·곡률·비율이 정확히 드러나야 하며, 텍스처·패턴은 
명암 또는 화살표 표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구성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요부(디자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신규성·창작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또한 명세서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게 설정해야 
회피설계 위험을 줄이고, 권리 범위가 명확한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활용 전략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브라 컵 라인·스트랩·밴드 구성처럼 독립적으로 시각적 특징이 있는 요소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해 개별 보호가 가능하며, 이는 회피설계 대응에서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일한 라인업의 코르셋·슬립·잠옷처럼 기본 실루엣은 동일하지만 
패턴·레이스·색상·디테일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서도 부분디자인은 요부 중심 보호에 용이하며, 
관련디자인은 제품군 확장·브랜드 시리즈 전략에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활용을 통해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변형 형태로 묶어 등록할 수 있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방 제품에 대비한 폭넓은 IP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심사 흐름·처리 기간 안내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의 심사 절차는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통상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도면 구성·명세서 기재 요건·6면도 일관성 등이 검토되며,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신규성·창작성,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성, 형태·비율·요부의 시각적 특징 등이 평가됩니다.

속옷 디자인은 컵 구조·스트랩·레이스 패턴 등 시각적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도면 제출의 완성도가 심사기간 단축과 등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유사 디자인이 많은 분야이므로 선행자료 대비 차별 포인트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전 선행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구성요소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상태로 제출하면 
심사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기 등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5.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등록 후 유지·관리 실무

 









5-1.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권리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등록 후에도 권리 유지·관리가 필수이며, 
특허청에서도 디자인권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권리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라 컵 구조·스트랩 라인·레이스 패턴처럼 요부가 
뚜렷한 디자인은 시장에 유사 제품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
정기적인 KIPRIS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범위 내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브랜드 라인업 확장 시 기존 디자인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요소 기술과 비율·형상 비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화하면 권리 행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방 제품 대응 시에도 유리한 입증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2.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갱신·변경·이전 절차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법정 존속기간 동안 갱신·변경·이전 절차를 
적절히 관리해야 안정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갱신은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수료 납부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유지되며,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코르셋·슬립·잠옷 등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하여 조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권리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 분쟁 발생 시 권리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구성요소—예를 들어 스트랩 디테일, 컵 라인, 레이스 패턴 등—을 
별도 브랜드나 협력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의 권리 이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권리 공백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피설계나 무단 사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3.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 침해 감지·대응 및 시장 모니터링 전략

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침해 감지와 시장 모니터링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특히 컵 구조·스트랩 디자인·레이스 패턴처럼 외관 요소가 반복적으로 모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매 사이트·SNS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시각적 비교를 수행하고, 
유사 디자인 판단 기준인 형태·비율·요부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고장 발송, 유통중단 요청, 디자인권 행사 등 
특허청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감정·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라인업 확장 시 관련디자인 출원을 병행하면 유사 제품에 대한 방어력이 강화되어 
회피설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은 등록 후 디자인권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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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란제리 디자인특허는 브라 컵 구조, 스트랩 라인, 레이스 패턴처럼
모방 위험이 높은 요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KIPRIS)와 도면·설명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
창작성·신규성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코르셋·슬립·잠옷 등 다양한 라인업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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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에도 시장 모니터링과 정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 과정은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실제 구성요소 비교·요부 도출을 통해 전략적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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