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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특허 등록 전략은 이렇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8.23조회수 266

 

숙취해소제 특허

 

숙취해소제 특허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기간에 다소 주춤했지만 엔데믹을

맞이한 이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혼합 음료나 기타가공품 등의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숙취해소제는

시장이 넓은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초창기에는 음료 형태의 숙취해소제만

찾아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환, 젤리, 아이스크림 등

독특한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다양한 형태의 숙취해소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특허등록 역시 미리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숙취해소제 특허 특징

 

우선 숙취해소제의 특허 사례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주식회사 엔바이오스에서 출원한

청각 추출물 또는 이의 분휙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숙취해소제 특허.

 

주식회사 에치와이에서 출원한

아이스플랜트 추출물, 갈화 추출물, 및 쑥 추출물을

포함하는 숙취해소 및 간 기능 개선용 식품 조성물 특허.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에서 출원한

메밀 식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숙취 예방 또는 해소용 조성물 특허.

위 특허 사례를 살펴보시면 숙취해소제 특허는 

이와 관련한 제조 가공법을 기반으로 

특허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일반 특허 진행 절차와 큰 차이는 없지만

시안 및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이 과정을 알고리즘화

표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숙취해소제 특허출원(click)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유레카 대표 변리사에게 물어보세요.

숙취해소제의 시장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대에 2236억원이었던 규모가

2022년에는 3128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숙취해소제 역시 다양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음료 이외에

환이나 스틱형으로도 제작이 되고 있으며,

'깨질듯한 숙취', '더부룩한 숙취' 등 

컨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숙취해소제에 첨가되는 재료 역시

식물성생약, 커큐민, 생물유래물질,

헛개나무, 칡, 진피, 오가피 등 다양화가 되가고 있죠.

 

특허등록을 위한 3가지 요소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규모도 확대가 되가고 있는 것인데,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3가지의 요소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현 시장에서 대중들에게 적용될 용이성,

신규성은 새로운 기술 혹은 발명임을 증명,

진보성은 개발 과정에서 

현재 개발보다 앞서 나갔다는 증명을 나타내는데,

이 증명이 어려워 진보성에서 거절결정이

가장 많이 나곤 합니다.

수취해소제 특허등록(click)의 3대 요소를 무료상담 받고 싶다면?

 

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특허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시

특허등록거절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기술조사에서 통해 선행 기술 중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와 더불어

특허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무료로 체크를 할 수 있는 키프리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음적으로 촘촘하게 설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지만,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존재한다면

실용신안이나 브랜드와 관련한

다른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살펴보거나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간사건 극복 방법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

도입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상에 잘못된 정보 혹은

단 한 가지의 요소라도 불충족될 시

중간사건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중간사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극복하실 수 있지만

적절한 기간 내에 거절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할 시

특허등록거절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경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