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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위스에서 제품 판매나 현지 유통 및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스위스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스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스위스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스위스 상표권의 효력

 

 

 

 

 

 


 


 

1. 스위스 상표 출원의 필요성

 

 

 

 

 

스위스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는 문자와 로고뿐 아니라 일정한 입체표장과 음향표장 등도 요건을 갖추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스위스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시장에 진출한다면 현지 등록상표와 스위스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조사하여 브랜드 사용 전 권리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위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을 계속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장기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이후 장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원단계부터 실제 사업분야에 맞는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스위스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의 국내등록이나 스위스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같은 별도 권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 같은 브랜드를 수출한다면 실제 판매지역별로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스위스 상표법 제6조(상표권의 출원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는 상표권이 원칙적으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협약 체약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면 같은 상표를 6개월 안에 스위스에 출원하여 최초 출원일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 전에 이미 사용하던 표지의 계속사용권 등 예외가 존재하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출원일과 선사용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스위스 개별국가출원은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등록 및 공고절차를 거쳐 국내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026년 8월 기준 기본 출원료는 450스위스프랑으로 최대 3개 상품류와 10년 보호가 포함되며 전자출원에는 100스위스프랑 할인이 적용됩니다.
4번째 상품류부터는 상품류마다 100스위스프랑이 추가되고 해외 출원인은 스위스 소재 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스위스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한국 출원인은 지정국으로 스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복수 체약국의 보호를 신청하고 변경과 갱신 등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의 기본료와 상품류 및 지정국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스위스 단독출원과 다국가 출원의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4.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Swissreg를 통해 스위스 등록상표와 출원상표 및 스위스에 보호가 확장된 국제상표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는 심사과정에서 선행상표나 기업명과의 충돌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사전검색의 중요성이 큽니다.
검색에서는 문자 일치뿐 아니라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 실제 혼동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표장과 신청인 정보 및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류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스위스 외 지역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개인과 법인은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상표등록 절차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6개월의 우선권 기간과 필요한 선언 및 증빙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출원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신청은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의 e-trademark 전자출원 시스템이나 우편 또는 허용된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출원료는 현재 2026년 8월 기준 450스위스프랑이고 e-trademark를 이용하면 100스위스프랑 할인이 적용되며 최대 3개류가 기본료에 포함됩니다.
4개류 이상을 지정하거나 신속심사 및 현지 대리서비스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접수 전에 전체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는 접수된 표장이 식별력을 갖추었는지와 기만성 및 공공질서 등 절대적 등록거절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표현이나 상품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장 및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장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상표와의 충돌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스위스는 다른 일부 국가와 달리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Swissreg에 등록내용을 공개하고 이의기간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선행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Swissreg에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고정 제목은 공고 및 이의 제기이지만 실제 현지 절차에서는 등록과 공고가 이의절차보다 앞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⑥ 등록

스위스에서는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가 등록되고 Swissreg에 공개되며 이때부터 선행권리자의 3개월 이의신청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절차가 등록권자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면 등록상표는 해당 권리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갱신기한과 실제 사용자료를 관리하고 신규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하여 확보한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스위스에서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종류나 성질 및 품질 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처럼 공공영역에 속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적 표장도 스위스 시장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특정 사업자의 표시로 인식되는 식별력을 취득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비혼동성

스위스에서는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청)가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 전 검색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상표와 시각적 또는 발음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까지 관련된다면 등록 후에도 선행권리자의 이의제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issreg의 검색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과 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여 충돌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스위스에서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또는 적용되는 법률에 위반되는 표장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산이 아닌 상품에 스위스를 연상시키는 지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에 관한 기만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도 스위스의 현지 언어와 원산지 표시 및 법률상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스위스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스위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한 표장과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상품설계가 중요합니다.
등록 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기존 등록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출원 당시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분야뿐 아니라 현실적인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이후 신규사업에 필요한 추가출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스위스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충돌하는 제3자의 사용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행 등록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등록표장과 상대방 표시 및 상품의 유사성과 실제 사용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스위스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하면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8월 기준 10년 갱신 수수료는 550스위스프랑이며 법정 갱신절차와 수수료 납부를 통해 다음 보호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5년 동안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증거 관리가 중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스위스 국내상표는 기본적으로 스위스 상표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스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별 권리입니다.
다른 유럽 또는 해외시장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국가별 출원이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한 별도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스위스는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이므로 복수 국가 진출 시 개별국가출원과 국제출원의 비용과 관리방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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