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피커 특허 출원전 알아두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8.23조회수 265

스피커 특허

 

스피커 특허

 

최근 AI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등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피커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기술이 도입되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품군과

접목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기계나 시스템을 연결 및 작동하는 

AI 스피커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AI 스피커 건과 관련된

특허출원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허 분쟁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허권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특허권을 획득해야하는 이유

 

이처럼 특허권을 보유한 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타인의 특허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지만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어떤 상황에서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된 후 특허를 진행하시면

이미 타 업체에게 특허권을 빼앗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이와 관련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스피커 전문 업체 소노스에게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31억 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5개의 오디오 특허 기술 침해가 인정된 사례로,

결과적으로 구글 측에선

스피커 여러 대가 동기화로 연결된 상태에서

한 스피커의 볼륨을 조정하면 모든 스피커

볼륨 조절이 가능했던

그룹 볼륨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폰 픽셀, AI 스피커 구글 홈, 

크롬캐스트 스트리밍 비디오 등의 제품이 

판매금지되었습니다.

스피커 특허출원(click)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특허권 획득 방법

 

 그렇다면 특허권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을 발명이나 

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 등록이 가능한 발명 혹은 기술인지

심사 받는 과정을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심사에서 특허 등록 결정이 쉽게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특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허권 제도의 목표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국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밖에도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해

이미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피커특허 획득전략

 

 

특허권 획득 전략

 

특허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고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AI 스피커 특허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로 변환하는 '음성인식 기술'과

이 인식한 문자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이행하는

'자연어 처리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했냐가 관건입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작성를

잘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하우와 경력이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있으시다면

특허등록(click) 전문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선행기술조사에서 꼼꼼하게 조사하였다면

비교적 순조로운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보통 한 번 이상의 중간 사건을 겪게 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준비하실 때 중간 사건까지 고려하여

계획하시는 것도 특허등록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특허 전략!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