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식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신품종, 재배기술을 지키는 첫걸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4.14조회수 32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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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등록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수년간의 재배 실험과 육종 데이터를

단 한 번의 무단 복제로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농업·원예·바이오 산업에선 식물 자체가 수익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량된 품종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개발한 식물이 제3자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식물특허등록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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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등록, 신품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편집, 조직배양, 교배 개량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식물 품종을 직접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 역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식물이 특허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좀 예쁘다',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는 어렵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신규성 :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품종일 것

2) 구별성 : 기존 품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외형이나 생육 특성이 있을 것

3) 안정성 : 여러 환경에서도 편하지 않고 품종 특성이 일관될 것

4) 재현성 :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했을 때 동일한 특성이 반복될 것





또 하나 중요한 점,

직접 재배 실험을 통해 위 조건을 실증해야 하죠.



그래서 일반 특허와 달라 '과학적 설계'와 '재배 데이터'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처럼 절차는 복잡하지만,

등록이 완료되면 최대 25년간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기술 보유자'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 기준부터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식물특허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물을 '법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할 단계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외형만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출원 전 준비 - 차별성과 안정성 확보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새로운 식물인가요?'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잎의 생김새, 꽃의 모양, 열매의 색상 등 기존 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요.



반복 재배 시에도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 가능성은 KIPRIS, UPOV PRISMA 같은 사이트에서 유사 품종을 검색해 보면 좋습니다.





 

② 출원 서류 작성 - 기술이 아닌 생명체를 다루는 만큼 더 꼼꼼하게




식물특허등록 시 출원서에는

해당 품종의 육종 배경, 차별 요소, 생육 조건, 구체적 재배법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자료



품종 설명서(형태, 성장 특성, 병해충 저항 등)

식물 사진 및 도면(잎, 꽃, 줄기 등 핵심 부위 명확히)

육종 과정 문서

실험 재배 데이터 및 특성 고정성에 대한 증빙










③ 심사 및 실험 재배 - '말'보다 '성장'을 보여주는 단계




출원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관 또는 지정 시험 기관에서 직접 해당 품종을 재배해 보는 실험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이 품종이 설명한 대로 잘 자라는가?"를 검증하게 되죠.



여기서 안정성과 재현성의 문제가 발견되면 등록은 어렵습니다.








④ 등록 완료 -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식물특허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20년 이상, 법적으로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무단 번식, 판매, 유통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농업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등록 자체보다 등록 이후의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물특허등록, 독점과 수익을 원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직접 개발한 식물 품종이 있다면, 이제는 권리화로 수익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식물특허등록을 통해 타인이 함부로 재배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익 구조가 열립니다.



특허권을 가진 품종은 농가나 기업에 로열티를 받고 공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농업 모델'이 되는 셈이죠.





특히 최근에는 식집사(식물+집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희귀 품종이나 독특한 외형을 가진 식물에 대한 시장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브랜드와 함께 식물 권리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단, 아래의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출원 전에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2) 재배 안정성은 필수입니다

3) 해외 시장도 노리고 있다면 PVP를 활용하세요

4) 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물특허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품종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한 번 등록되면 20년 이상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타이밍부터 준비 서류, 등록 전략까지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베테랑 변리사들과 함께

품종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권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열려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권리가 되는 과정, 유레카 특허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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