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아이디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 분할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7조회수 372

 

아이디어 특허출원 및 아이디어 특허등록 절차 내 발명 가능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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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란?"

 

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신의 창작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발전시키고,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하는 데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고도한 것이어야

특허 대상인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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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특허발명에 해당하려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자연법칙 그 자체가 아닐 것

자연법칙 그 자체, 예를 들어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은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주목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작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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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발견이 아닐 것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찾아낸 것에 불과한 경우

단순한 발견일 뿐, 창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을 발견한다거나

광석과 같은 천연물을 발견한 것 자체로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된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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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한 정보 제시가 아닐 것

어떤 정보에 대하여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단순 정보 제시만 하는 아이디어는

특허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보 제시가 신규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면

정보의 제시 수단이나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 등은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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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완성이 아닐 것

아이디어가 특허발명에 해당하려면

완성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미완성 발명은 특허등록이 불가한데요.

완성된 발명이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했을 때 의도한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구성의 발명입니다.

이외에도 발명이 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유형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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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에서 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단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선행기술 파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특허는 그전에 없었던 새롭고 진보된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미 떠올리고 출원등록을 마친

아이디어가 아닌지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특허출원부터 했다가는 중복 아이디어로 인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발명으로 구체화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를 우선적으로 해보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는 내 발명에 참고로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극복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명은

특허등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 처음 아이디어의 착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발명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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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출원"

 

특허 가능성을 보이는 완성형의 아이디어 발명은

특허출원을 통해 본격적인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특허출원을 위하여 각종 서류 작성 및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요.

명세서작성기를 설치하여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입력합니다.

특허출원 시 출원서 작성과 특허심사 중 중간절차에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국내출원 명세서/서식 작성

 특허로

www.patent.go.kr

명세서 기재는 아이디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 분야에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다른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 내용만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재현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문서출원은 물론 서면출원도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는 발명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특허제도에서는 발명을 먼저 한 순서를 따지지 않으며

출원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 등록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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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가정할 때

출원일이 빠른 사람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허출원이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는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본래의 하나의 출원(원출원) 중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을 원출원의 출원일로 하는

소급 효과가 적용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계속 중인 가운데 가능하므로

원출의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로

분할출원 가능 시기가 제한됩니다.

원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는 분할출원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특허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아이디어 특허심사"

 

아이디어 특허심사에서 중간사건을 극복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의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사건이라 하는데요,

제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면 특허는 자동으로 최종 거절이 됩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서류는 의견서,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에 맞추어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서류는 보정서입니다.

초기 선행기술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중간사건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 상담으로 특허 절차를

준비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중간사건을 넘겨야 특허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최종 거절이라 할 수 있지만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자신의 출원을 보정한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이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을 보정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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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kipo.go.kr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결이 내려지면

그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느껴지실 텐데요.

당연한 반응으로, 되도록이면 중간사건을 잘 극복하고

등록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한 절차에 힘을 들이지 않으려면

내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초기 진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발명의 존재로 인하여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다면 회피나 수정을 통해

아이디어 발명을 재설계한 후 출원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특허등록"

 

아이디어 특허등록을 통해, 존속기간 20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특허출원과 특허심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특허등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면,

아이디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명의 목적과 구성,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을 한 뒤

출원서류에 반영할 수 있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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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해도 일반적으로는

특허를 위한 구체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리사 상담을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특허제도에 따른 특허법상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발명으로 만들고 싶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