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용도특허, 발명특허와 정확히 뭐가 다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2조회수 1804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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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특허와 발명특허의 정확한 차이점

 

 

용도특허, 발명특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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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발명특허,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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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기본 개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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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발전된 기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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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기술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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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용도특허와 발명특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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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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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특허, 발명특허와 정확히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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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큰 틀안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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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특허라는 넓은 영역 안에도 용도와 발명특허 같은 세부 분류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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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류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지만, 등록되는 근거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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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그 등록이 인정된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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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용도특허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특허란?

 

 

용도특허

 

 

 

 

용도특허는 발명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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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도 발명이 기존에 알려진 물질이나 기술의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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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은 전통적인 의미인 '발명'보다는 어떤 면에서 '발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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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찾아낸 사용법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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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염료로 사용되던 DDT를 단순한 염료에서 벗어나 살충제로서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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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물질이나 기술에 대해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사회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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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도특허로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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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그것이 기존의 기술이나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확장시키는가에 있습니다.

 

 

 

 

 


 

발명특허란?

 

 

발명특허

 

 

 

 

방법의 발명이란, 크게 생산방법과 비생산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범주는 성격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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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법의 발명은 주로 제조업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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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로운 기계의 발명, 공정의 최적화, 기존 생산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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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명은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 제품품질의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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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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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컨베이어 벨트에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된 속성을 추가하는 발명들도 생산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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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생산 방법의 발명은 직접적인 생산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측정 방법, 사물의 제어방법, 정보처리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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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안전한 환경 조성, 효율적인 정보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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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발명이나 무선통신 기술의 개발 같은 경우, 생산과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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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들은 비생산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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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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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는 발명자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이 적용된 방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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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노력과 투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특허가 반드시 새로운 발명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창의적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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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권리 획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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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발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용도특허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등록 과정에서 막힘이 느껴지신다면, 유레카로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

전문 변리사가 명확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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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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