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부분디자인 제도 출원, 등록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2287

 

 

부분디자인제도 쉽게 설명드립니다.

 



디자인권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등록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신가요?

오늘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

따라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가위 디자인을 등록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가위 디자인이 아닌,

가위라는 물품에서 손잡이 부분만으로도

따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등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에도

일부분에 관해서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일 때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할까

부분디자인 출원을 한다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있는 항목 중

[부분디자인 여부] 란에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도면을 작성할 때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정한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해 표현해 주세요.

 


​

물품명 작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이 아닌,

물품 자체에 대한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형태상 또는 기능상의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디자인 출원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분디자인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출원인에 따라서 등록 전략이 다르겠지만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강력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므로

권장되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디자인등록 요건 중 '신규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체디자인을 먼저 등록하고 나서

추후 그 디자인 중 일부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미 전체디자인이 등록, 공개된 이후이므로

신규성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 전체디자인을 출원하고,

출원 내용이 공개가 되기 전에

부분디자인의 출원을 진행해야 하겠죠.

 

 

이러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모르고

디자인출원등록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가서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부분디자인제도를 비롯하여

디자인권 관련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리사와 상담하시고,

처음부터 올바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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