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부분디자인 제도 출원, 등록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85

 

 

부분디자인제도 쉽게 설명드립니다.

 



디자인권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등록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신가요?

오늘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위 디자인을 등록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가위 디자인이 아닌,

가위라는 물품에서 손잡이 부분만으로도

따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등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에도

일부분에 관해서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일 때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할까

부분디자인 출원을 한다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있는 항목 중

[부분디자인 여부] 란에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정한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해 표현해 주세요.

 


물품명 작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이 아닌,

물품 자체에 대한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형태상 또는 기능상의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디자인 출원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분디자인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출원인에 따라서 등록 전략이 다르겠지만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므로

권장되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디자인등록 요건 중 '신규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체디자인을 먼저 등록하고 나서

추후 그 디자인 중 일부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미 전체디자인이 등록, 공개된 이후이므로

신규성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전체디자인을 출원하고,

출원 내용이 공개가 되기 전에

부분디자인의 출원을 진행해야 하겠죠.

 

 

이러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모르고

디자인출원등록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가서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를 비롯하여

디자인권 관련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리사와 상담하시고,

처음부터 올바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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