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IT특허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2조회수 276

 

IT특허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정보기술 발달,

산업 규모 확대,

특허 경쟁 증가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도 불립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급속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IT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IT 산업분야에서 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본이 모여들고 투자가 활발하며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도 심한 분야로,

IT특허 취득을 통해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에 발표된 수치로

세계 5대 특허청(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에

자율주행 관련 특허로 출원한

IT기업의 출원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허요건을 판단하여 진행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이 높은

IT특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출원 기술이 특허등록이 가능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 미달 시 거절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특허요건은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1. 산업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산업상 이용가능성)

  2. 출원 전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신규성)

  3. 출원 전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진보성)

위의 세 가지 조건에 통과하는지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합니다.

IT특허출원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선행기술조사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입니다.

출원, 등록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에 따라 선출원/등록된 기술 중

내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각 기술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실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특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유사성 문제로 기업 간

IT특허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많은데요.

선행기술조사 시 특허 기술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청구범위로 인해

심사에서 거절의 벽을 넘지 못하고

등록을 못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명확히 판단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수밖에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출원을 직접 시도해 보았다가

오히려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쪽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허등록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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