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레카 디자인등록성공ㅣ디자인 출원 “피부마사지기가 부설된 화장품 용기” 화장품, 용기, 케이스, 마사지기, 스킨케어, 디바이스, 뷰티, 모공, 미백 디자인권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15조회수 28












피부마사지기가 부설된 화장품 용기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디자인은 화장품 용기 뚜껑에 피부마사지기를 일체화하여, 화장품 도포 시 흡수율을 높이고 사용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한 "피부마사지기가 부설된 화장품 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트러블, 클렌저, 브러쉬, 롤러, 스패츌러, 리프팅, 고주파, 디스펜서, 저주파, LED테라피



























화장품, 용기, 마사지기 에 대한 디자인 출원 의뢰를 유레카에 주셨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만의 면밀한 디자인 검토와 컨설팅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고
디자인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피부마사지기가 부설된 화장품 용기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어떤 종류의 물품이든 상관 없습니다.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해 보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1:1 무료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