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레카 디자인등록성공,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디자인 출원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 디자인권 상표,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3조회수 13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30류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30-1352096 호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 강아지 목줄 걸이, 애견 리드줄 걸이, 리드줄 고정대, 리쉬 홀더, 리쉬 행거, 펫 리쉬 스테이션, 펫파킹, 강아지줄 보관대, 목줄 보관대, 하네스 걸이, 반려동물용품 거치대, 애견용품 거치대, 펫용품 정리대, 강아지용품 정리대, 반려동물용품 보관대, 애견용품 보관대, 펫 스탠드, 애견 스탠드, 반려동물 편의시설, 펫프렌들리 시설물, 애견카페 용품, 반려견 대기시설, 매장용 펫용품, 반려동물용품, 애견용품, 펫용품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에 대한 디자인 출원 의뢰를 유레카에 주셨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만의 면밀한 디자인 검토와 컨설팅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고
디자인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유레카에서 알려드리는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디자인등록 성공 노하우!




1.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디자인출원 시 물품류 설정의 중요성

디자인권은 특정한 모양만을 추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과 함께 보호범위가 판단됩니다.
이번 등록 성공사례의 대상은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로 공보상 제30류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용품은 반려동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리드줄을 보관하거나 고정하는 시설용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이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한 뒤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품처럼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거치대는 휴대용 리드줄이나 다른 반려동물용품과 물품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설치형태와 용도 및 구체적인 외관을 함께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2.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디자인출원서 도면 작성의 중요성

① 전체 실루엣의 표현
이번 디자인은 세로로 길게 형성된 기둥이 전체 외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부 장식부와 거치부, 받침판을 포함한 전체 높이와 폭의 비율이 각 도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② 상부 장식부의 구체적인 형상
제품 상단에는 동물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장식이 배치되어 시각적인 특징을 형성합니다.
외곽의 귀 형상과 내부의 세부 구성이 정면과 배면 및 측면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③ 거치부의 좌우 대칭과 곡선
기둥 중간의 좌우 거치부는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함께 형성하는 구성요소입니다.
거치부의 길이와 높이 및 끝부분의 곡률이 도면마다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받침판의 위치와 구조
하단 받침판은 제품 전체를 지지하면서 세로 기둥과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평면과 저면 도면을 통해 기둥의 위치와 받침판 외곽 및 고정부의 배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디자인등록의 심사결과 대응의 중요성

① 선행디자인과 전체 외관 비교
시설용 거치대는 기둥과 받침부라는 기본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구성요소보다 상부 장식과 거치부까지 결합된 제품 전체의 시각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② 기능상 필요한 형상의 구별
제품을 세워두기 위한 기둥이나 받침판은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와 구별하여 동물 형상의 상부 장식과 좌우 거치부처럼 시각적인 차별성을 형성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각 구성의 비례와 배치
동일한 구성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장식부의 크기나 거치부의 위치 및 기둥 길이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과 비교할 때에는 각 요소가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결합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④ 심사 대응 시 권리범위 고려
심사결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특징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등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보호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한 외관을 유지하면서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디자인권 사후관리

▶ 연차료
디자인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시설에 공급할 제품이라면 납부일정을 확인하여 디자인권이 예상치 못하게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고장
시장에 유사한 리드줄 거치대가 등장하더라도 동물 장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권 침해라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도면과 상대 제품의 상부 형상, 거치부의 곡선, 기둥과 받침판의 비례 및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한 후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특허, 상표,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리드줄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거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체결기술이나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 외관과 함께 독자적인 기능적인 구조가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
반려동물용품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거나 시설에 공급한다면 제품명과 브랜드 로고도 별도의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검토를 통해 디자인권과 함께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국내 디자인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반려동물용품 시장 진출이나 온라인 판매, 현지 유통을 준비한다면 제품 공개시점과 사업일정을 고려해 해외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리드줄 거치대, 목줄 걸이, 펫 리쉬 스테이션,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편의시설 분야의 디자인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는 기본적인 거치 기능이 비슷하더라도 지지대의 형태와 거치부의 배치, 전체적인 비례에 따라
제품 고유의 시각적 차별성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외관을 개발했다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반려동물용품과 펫시설용품 분야의 디자인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류 검토와 보호범위 설정, 도면 작성 및 심사 대응을 포함한 등록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치 구조뿐만 아니라 상부 장식부의 형태와 좌우 거치부의 곡선, 지지대와 받침부의 비례처럼
제품 전체의 심미감을 만드는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리드줄 거치대와 같은 펫시설용품의 디자인출원과 권리화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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