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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특허- 빵, 디저트, 케이크, 과자 등록받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02조회수 565

 

베이커리 특허- 빵, 디저트, 케이크, 과자 등록받자!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다들 디저트 좋아하시죠?

빵, 디저트, 케이크, 과자와 같은 포장 외식이

트렌드의 상위권에 자리하면서

제과점과 같은 베이커리 업계가

외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는데요.

식생활에서도 소확행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크림, 베이커리류를 판매하는

디저트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베이커리 특허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받은 디저트로 소개되면

소비자의 이목을 끌어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와 함께

신뢰받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허받는 빵, 디저트, 케이크, 과자는

어떤 것일까요?

기존에 알려진 베이커리, 디저트류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는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례 1) 케이크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로

보통 케이크를 만드는 방식과는 달리

밀가루, 버터, 베이킹파우더,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방부제 재료로만

케이크를 만드는 기술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사례 2)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 베이커리 특허로,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재료인 버터를 제거하고

일반 소보로와 달리 내부에 앙금을 넣어

바삭한 식감과 맛을 살린 특허가 있습니다.

 

빵, 케이크, 디저트, 과자의 제조 방법(레시피) 외

다른 특허는?

특별한 제조 방법 그 자체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도 있지만

디저트, 과자류와 관련된 다른 것에 대한 특허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제조 장치에 관한 특허,

과자 상자 특허도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크라운제과의 등록 특허 중 하나로

록킹과 전시각 조정이 가능한 종이 과자 상자 특허는

원터치식 록킹 기능을 이용해

과자를 먹다가 남기는 경우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고,

과자 상자를 진열할 때 다양한 진열 각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특허입니다.


 

빠를수록 좋은 특허등록

독창적인 베이커리 특허는 빨리 등록받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레시피를 도용할 수도 있는 등

침해의 예방 목적은 물론,

특허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출원 서류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허권 획득을 원한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출원, 심사, 등록까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출원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리사와 의논하시는 편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빵, 디저트, 케이크, 과자의 특허출원 전에

방송이나 블로그에서 공개가 되었다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요.

본인이 공개 내용에 대해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한다면 그 베이커리 특허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활용이 가능한지

유레카와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eurekapat.com/counseling/counseling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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