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캐릭터 저작권 등록, 디자인표절 완전정복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5조회수 320

 

캐릭터 저작권 등록, 디자인표절


 

캐릭터 창작의 권리!

문화콘텐츠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입니다.

국내 캐릭터 시장의 매출은 무려

12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캐릭터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디자인표절, 권리 침해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한 유명인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으로

자선 경매에 출품했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실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캐릭터 저작권 등록, 디자인표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으로 등록 가능

저작권의 특징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권리가 발생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확실한 법적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허락 없이 캐릭터를

도용했을 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디자인표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의 효력

캐릭터 저작권등록으로 발휘되는 효력,

구제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등록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등록을 통해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효력을 통해

디자인표절이 있을 때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캐릭터, 상표 / 디자인으로 등록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특허청 등록절차를 따라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효과를 각각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길 권장해 드리는데요.

여러 권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