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컴퓨터용품, 모니터, 마우스, 컨트롤러, 키보드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등록 기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1.13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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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 절차와 등록 기준




컴퓨터용품 시장은

기술보다 외형이 먼저 선택되는 시장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노트북 거치대처럼

기본 기능이 이미 상향 평준화된 제품일수록

소비자는 디자인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구분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외형에 공을 들여 제품을 출시해도

보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차별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판매가 시작된 이후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가격 경쟁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디자인권이 없다면

"먼저 만들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용품 분야에서는 출시 이후가 아니라

외형이 확정된 시점에 디자인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브랜드와 제품 가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 절차와 등록 기준을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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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품 시장 흐름과

디자인 등록의 중요성





컴퓨터용품 시장은

기술보다 외관 차별화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기능은 비슷하지만 곡선 처리, 버튼 배열, 스탠드 형태,

컬러 조합에 따라 브랜드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디자인 등록 없이 제품을 공개하면

외형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등장해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용품 분야에서는 마케팅이나 판매 확대보다

디자인 등록을 먼저 준비하는 전략이 브랜드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 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은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성

: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전시회 출품,

SNS 게시물 역시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외형을 먼저 공개하면

디자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창작성

: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일부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형상과 인상이

기존 제품과 명확히 달라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3. 심미성

: 순수한 기능 구조만으로는 디자인 등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인식되는 미적 요소가 포함돼야 하며,

버튼 배치, 라인 구성, 비례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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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 절차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1. 선행 디자인 조사



먼저 기존에 등록된 컴퓨터용품 디자인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 디자인과 비슷한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도면 및 설명서 작성



정면, 배면,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제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을 포함해서 설명서도 중요한데,

표현에 따라 추후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3. 출원 접수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하면

서류를 접수한 날짜가 바로 권리 기준일이 됩니다.



이 날짜 이후부터

내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4. 심사 및 등록



지식재산처에서는 제출된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이며 미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면,

최종적으로 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외형 경쟁이 치열할수록,

보호는 더 빨라야 합니다





컴퓨터용품은

출시 속도가 빠른 만큼 모방도 빠르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은 제품 출시 이후가 아니라

디자인이 확정된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기획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컴퓨터용품이 있다면,

컴퓨터용품 디자인 등록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제품 디자인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해

출원 전략 수립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제품의 외형 가치를 확실한 권리로 지키는 선택,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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