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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굿즈 기획 단계 디자인 출원이 필수인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6조회수 84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굿즈 기획 단계 디자인 출원이 필수인 이유







 

■ 목차

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필요성 — 굿즈 시장 모방 리스크
1-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필요성 — 캐릭터·굿즈 보호 이유
1-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중요성 — 분쟁·모방 위험 증가
1-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선출원 효과 — 유통·라이선싱 안전성

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자료 준비
2-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도면 준비 — 6면도·입체·요부 표현
2-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색채·패턴·장식 요소 포함 방법
2-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구성요소 정리 — 형상·비율·부착 구조

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유사도 판단 및 선행조사
3-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선행조사 — KIPRIS 검색 기준
3-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유사도 판단 — 전체관찰·요부 비교
3-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차별화 전략 — 선행디자인 대비 포인트 확보

4.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
4-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 — 도면·설명·명세 구성
4-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부분·관련디자인 활용 전략
4-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심사 절차 — 처리 기간·거절 대응

5.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굿즈 기획 단계 선출원 전략
5-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굿즈 출시 전 선출원 필요성
5-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OEM·제작 단계 분쟁 예방
5-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라인업 확장 대비 포트폴리오 구축










 

 







 

 


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필요성 — 굿즈 시장 모방 리스크
 









■ 1-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필요성 — 캐릭터·굿즈 보호 이유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굿즈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캐릭터 굿즈 디자인 모방을 막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키링 디자인이나 인형 디자인처럼 작은 크기의 굿즈는
형상·비율·표정·장식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요부 중심 판단 기준으로 모방 여부가 쉽게 평가됩니다.


굿즈 기업이나 창작자는
디자인 보호 범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해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이선싱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굿즈는 SNS·팬덤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의 전체관찰 기준 비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디자인특허가
브랜드 안전성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 1-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중요성 — 분쟁·모방 위험 증가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굿즈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형의 디자인 모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캐릭터 기반 굿즈는
형상·색채·패턴 등 시각 요소가 제품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외형이 유사해도 디자인 유사도 판단에서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OEM 생산, 공장 제작, 도매 유통 단계에서는
디자인 도용이나 변형 모방이 쉽게 발생하므로
출원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디자인특허 등록이 실무적으로 필수입니다.


디자인 보호를 확보하지 않으면
굿즈 제작사·스토어·라이선스 파트너와의 협업 과정에서
권리 귀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브랜드 운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 1-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선출원 효과 — 유통·라이선싱 안전성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의 선출원 전략은
굿즈 유통과 라이선싱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특허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 출시 전 디자인을 먼저 출원해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후발 기업에 의해 선점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굿즈 브랜드와 IP 홀더가 계약할 때
등록 가능성·권리 범위·선행디자인 조사 기록이
라이선싱 계약의 신뢰도와 협상력을 높여 줍니다.

출시 전 선출원을 진행하면
모방 제품 등장 시 즉시 침해 대응이 가능하고
온라인 플랫폼·굿즈샵·제조 파트너에게
정식 권리자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브랜드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자료 준비
 









■ 2-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도면 준비 — 6면도·입체·요부 표현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맞춘 6면도·입체도 도면 작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굿즈 제품은 형태가 작고 장식 요소가 많은 만큼
전면·후면·좌우·평면·저면이 모두 명확히 표현되어야
디자인 보호 범위가 정확히 설정됩니다.

특히 인형 디자인이나 캐릭터 굿즈는
표정·귀·팔다리·장식 파츠 등 핵심적인 요부 표현이
도면에서 빠지면 등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열쇠고리 디자인은
고리·체인·부착 파츠의 입체 구조가 중요한데
각 요소의 방향·비율·두께 차이를 도면으로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전체관찰 기준에서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색채·패턴·장식 요소 포함 방법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에서는
색채와 패턴, 작은 장식 요소가 제품의 시각적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색채·패턴·장식 표현을 도면과 설명서에 어떻게 포함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본적으로 무채색 도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굿즈 산업에서는 색채 자체가 디자인적 특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시 색채 결합 형태를 색채 디자인으로 명확히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캐릭터 기반 인형 디자인의 경우
눈·입·헤어·문양 등 패턴 요소가 핵심 요부가 될 수 있어
설명서에서 해당 요소를 “디자인의 요부”로 기재하면
유사 디자인 분쟁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열쇠고리 디자인에서도
메탈 장식·에폭시 패턴·각인 형태 등을 중심으로
선행 굿즈 디자인과의 차별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구성요소 정리 — 형상·비율·부착 구조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시
형상·비율·부착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권리범위도 명확해집니다.

키링 디자인에서는
캐릭터 머리·몸통·외곽 라인 등의 형상 구성요소가
전체 인상 형성의 핵심이 되며
비율 변화만으로도 유사도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형 디자인은
팔다리 비율·입체 구조·표정 요소 등
세부 요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선행디자인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 디자인은
고리·체결부·부착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특히 부착 방식의 차이가 디자인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명서에 해당 구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향후 굿즈 라인업 확장 시 관련디자인 출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유사도 판단 및 선행조사

 








■ 3-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선행조사 — KIPRIS 검색 기준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를 준비할 때
첫 단계는 KIPRIS 기반 선행디자인 조사입니다.

굿즈 디자인은 유사 상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키링 디자인·인형 디자인·열쇠고리 디자인을
키워드·유사군 코드·형상 필터로 세분화해 검색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는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체 형상·비율·장식 요소의 유사 여부를
출원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캐릭터 굿즈 분야는
표정·머리 형태·장식 파츠 등
작은 요소 하나로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전체관찰 기준과 요부 중심 기준에 따라
선행자료와의 시각적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유사도 판단 — 전체관찰·요부 비교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에서
유사도 판단은 전체관찰 원칙 + 요부 중심 비교라는
특허청(지식재산처) 고유의 심사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체관찰 기준에서는
굿즈 디자인의 전체 인상, 즉
형상·비율·입체감·장식 요소가 조합된 종합적 시각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어지는 요부 중심 비교에서는
키링 디자인의 캐릭터 얼굴, 인형 디자인의 팔다리 비율,
열쇠고리 디자인의 부착 구조 등
소비자가 먼저 인식하는 핵심 요소가 중점적으로 비교됩니다.

굿즈 산업에서는
작은 차이만 있어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전체 인상과 요부를 모두 차별화해야
디자인 보호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3-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차별화 전략 — 선행디자인 대비 포인트 확보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 대비 명확한 차별 포인트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키링 디자인은
외곽 형상·비율·표정·장식 파츠 등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인형 디자인은
얼굴·팔다리·의상·패턴 등
요부 후보가 많기 때문에
이 중 핵심 하나를 명확히 차별하면
창작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셋째, 열쇠고리 디자인은
고리 구조·고정 파츠·부착 방식의 변화가
디자인 보호 범위를 직접적으로 넓혀 줍니다.

출원 설명서에서도
이 차별 요소를 “디자인의 특징”으로 명확히 기재하면
유사 디자인 분쟁에서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

 








■ 4-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 — 도면·설명·명세 구성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맞춘 도면·설명서·명세서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굿즈 시장에서 사용하는 키링 디자인·인형 디자인은
형상·비율·표정·장식 요소가 명확해야 하므로
6면도, 확대도, 요부 강조도 등을 포함한 도면 작성이 요구됩니다.

명세서에는 전체관찰 기준에서 중요한
외곽 형상·입체감·패턴·부착 구조 등
굿즈 디자인의 핵심 특징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디자인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디자인의 요부”를 지정해
인형 디자인의 얼굴·팔다리 비율,
열쇠고리 디자인의 고리 구조·결합 방식 등
심사 시 비교 기준이 되는 요소를 명확히 표현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4-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부분·관련디자인 활용 전략

굿즈 산업에서는 파생 모델이 빠르게 출시되기 때문에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제도 활용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키링 디자인은 캐릭터 머리·몸통·장식 파츠 등
요부 요소가 자주 변형되므로
부분디자인을 활용해 핵심 요소만 집중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형 디자인의 경우
표정·헤어·신체 비율 등 변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디자인 출원을 통해
원본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열쇠고리 디자인은
고리 구조·부착 파츠·재질 변화 등이 잦아
관련디자인을 단계적으로 출원하면
선행디자인 대비 창작성 확보와 함께
굿즈 라인업 전체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4-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심사 절차 — 처리 기간·거절 대응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의 심사 절차는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10개월입니다.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키링 디자인·인형 디자인·열쇠고리 디자인의
전체관찰 기준 및 요부 중심 비교에 따라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가 엄격히 평가됩니다.

거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도면 불일치, 명세서 기재 부족,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이 대표적이므로
보정서 제출 및 도면 정정을 통해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굿즈 제품은 외형 유사성이 자주 문제 되므로
출원 초기부터 선행디자인 대비 창작성 요소를 정리해 두면
거절 대응과 등록 가능성 모두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굿즈 기획 단계 선출원 전략
 











■ 5-1.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굿즈 출시 전 선출원 필요성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는 굿즈 시장에서 모방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 선출원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시 후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지식재산처)·KIPRIS 사례에서도 굿즈 디자인은 유사 제품이 빠르게 등장합니다.

출시 전에 디자인을 선출원하면 권리 기반을 확보하고
모방 제품 등장 시 경고장 발송이나 침해금지청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패턴·색채 결합 전략을 활용하면
향후 굿즈 라인업 확장까지 고려한
폭넓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5-2.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OEM·제작 단계 분쟁 예방

키링·인형·열쇠고리 설계는 OEM·외주 제작 과정에서
디자인권 귀속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RIS 사례에서도
제작사가 동일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해 문제가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제작 이전에
원본 디자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NDA(비밀유지계약) 체결과
디자인 귀속 조항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도면을 확정하고
선행디자인 대비 요부(형상·비율·장식 요소)를 정리해 두면
OEM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이나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탈 구조, 조인트 구조, 고리 결합 구조 등 기능적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은
모방 가능성이 높아 조기출원과 핵심 요부 강조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5-3.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 라인업 확장 대비 포트폴리오 구축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은
단일 제품보다 시리즈형 라인업을 전제로 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을 기반으로 표정·포즈·장식·부착 형태 등을 변형한
파생 굿즈를 묶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분리될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출원, 복수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 등을 활용해
전체 라인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색채·패턴 결합 디자인을 포함시키면
패브릭 재질 인형이나 다양한 소재의 키링까지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KIPRIS 선행조사를 기반으로
유사 디자인을 분석하고 요부 차별화를 강화하면
모방·카피 제품에 대한 방어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키링·인형·열쇠고리 디자인특허는 굿즈 시장에서 특히 모방이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선행조사와 조기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전략입니다.

출원 서류와 도면 준비가 정확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검토하면
굿즈 출시 일정과 권리 확보를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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