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우선심사제도, 빠른 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0.19조회수 221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우선 심사제도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특허우선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길어지며,

등록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발명이 같은 날에 출원되었다면,

등록까지 소요시간이 짧은 발명의 권리를 더 오랫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정부에서 정한 일부 경우나 발명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과 같이 변화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특허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업체들도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제도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 없이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특허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925.1029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유레카 특허법률의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 대상과 요건"​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우선심사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출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61조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 · 대응 ·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원이 공개된 후에 다른 사람이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권을 빨리 행사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도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명을 침해당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후에도 계속해서 발명을 사용한다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경고장 발송 일부 터 등록일까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술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술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출원,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첨단 기술 출원 (예 : 반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예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포함됩니다.

​​

더 많은 정보와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출원하려는 기술이 위에서 언급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후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 방법 :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 국제특허분류(IPC) 등을 명시합니다

#검색 결과 :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과 검색된 선행기술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대비 설명 : 청구항 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택하고 그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제도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특허출원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등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을 통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특허등록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김예슬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레카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