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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비용 왜 드는 것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25조회수 636

특허출원비용 파헤치기 

 

 

 







 

특허 등록 절차 - 그에 따른 비용은?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출원 -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칩니다.

특허출원비용으로 먼저 출원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기본 수수료가 있으며

명세서·도면·요약서 페이지의 합에 따라

가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번호 수령을 하고

납부자 번호와 함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수수료미납 보정요구서를 받습니다.

보정요구서에 따라서 지정된 납부 기간 내

특허출원비용 수수료를 꼭 내야 합니다.







출원 이후 방식 심사를 통과하고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특허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거절 이유가 발생한다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고 거절 이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하는 작업을

중간사건이라고 하는데, 특허출원비용을

줄이고자 셀프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다가

중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의뢰하지 않고

특허출원 거절이 일어난 시점에서

대리인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중간단계에서는 최초 출원된 명세서를 벗어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이 출원한 후 중간단계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

거절이유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방식 심사·실체 심사에서 아무런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또는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해소를 했다면 앞서 말한 특허결정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이란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특허를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출원을 할 때 지불했던 특허출원비용에 더해

특허권 등록을 위한 등록료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허등록결정서가 나온 후 3개월 안에

등록료 납입고지서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특허가 재산권으로 설정되고

법적으로 온전히 자신의 권리가 됩니다.







직접 출원 vs 대리인 출원





특허 등록 절차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외에도

특허를 어떻게 출원할 것인지, 그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이른바 셀프 출원이냐,

변리사 사무소의 대리인에게 출원을 맡기느냐,

특허출원비용을 고려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직접출원은 따로 변리사수임료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 후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허 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하기에 반박 가능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대리인 출원은 특허출원비용에 수임료가

더해지지만 시작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거절이유 발생 위험과

그에 따른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곳을 따져보시고 결정한다면

대리인 출원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조건 저렴한 특허출원비용만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야 하며, 해당 변리사의

전문성과 등록 경험이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