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포장용 병' 유레카에서 디자인등록 완료 / 포장용기, 포장재료, 공병, 음료병, 음료용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30조회수 170

 

 

 

'포장용 병'

제 09류

포장용 병 몸체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디자인은 "포장용 병 몸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유레카 특허법율사무소에서

포장용기로 '디자인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 등록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 지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년간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등록과 조금 달리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안 제출이 필수이죠. 그렇게 도안이 적용된 물품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등록과 저작권등록이 대표적입니다.

디자인은 사물을 볼 때 시각적 요소로 가장 먼저 맞딱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디자인의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의장등록을 하는데요.

디자인의장등록을 하면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을 함으로 나의 브랜드의 가치도 함께 높힐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사업을 하게되면

보다 안정적이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들이 있습니다.

변리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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