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해외상표 어떤 출원 방법이 좋을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516

 

해외상표 어떤 출원 방법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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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해외 진출은

시간문제일 뿐, 대다수가 국제적인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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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외상표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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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이미 상표권 절차를 경험해 봤다면 아시겠지만

준비 과정도 복잡하고 등록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외의 절차로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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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방법은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출원절차인 개별국 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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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 중에서 출원인의 상황에 맞는 쪽,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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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견해를 요하므로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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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이란?

해외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은

'다국가 1출원'시스템입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

하나의 출원절차를 통해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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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마드리드출원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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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이 아닌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각 국가별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국가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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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국가의 현지대리인을

출원시에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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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이상에 해외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비용/절차측면에서 마드리드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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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별 특성, 지정국가 수, 상품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드리드/개별국 출원 여부를 결정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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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와 상담으로

확실히 한 후에 해외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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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에 궁금증이 있거나

상표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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