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 어떤 출원 방법이 좋을까?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해외 진출은
시간문제일 뿐, 대다수가 국제적인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외상표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이미 상표권 절차를 경험해 봤다면 아시겠지만
준비 과정도 복잡하고 등록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외의 절차로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국제상표등록 방법은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출원절차인 개별국 출원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출원인의 상황에 맞는 쪽,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견해를 요하므로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이란?
해외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은
'다국가 1출원'시스템입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
하나의 출원절차를 통해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단, 마드리드출원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이 아닌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각 국가별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국가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현지대리인을
출원시에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3개국 이상에 해외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비용/절차측면에서 마드리드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특성, 지정국가 수, 상품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드리드/개별국 출원 여부를 결정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와 상담으로
확실히 한 후에 해외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