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취소심판 BTS 모방사례로 일깨우는 경각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4.21조회수 369

 

안녕하세요, 유레카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등록받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해야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사용으로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요?

 

상표권 취소심판 BTS 모방사례로 일깨우는 경각심

 

'BTS' 상표 도용 논란

세계적인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

그룹의 약자 BTS 역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상표권으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화장품 회사에

'BTS'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BTS 상표권 취소심판의 전말은

해당 화장품 회사는

'Back To Sixteen' 브랜드의 축약 표기로

B.T.S를 등록받았으나,

제품 표시와 온라인 광고에서는

BTS로 사용해 상표권 취소심판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화장품 회사 측이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와 합작해

상품 출시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BTS'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출처를 혼동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상표권 취소심판의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표권 취소심판의 효과

상표권 취소심판의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서

화장품 회사 측이 등록한 상표권은 아예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표권 취소심판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1.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상표권은 심판 청구일로 소급 소멸합니다.

2. 취소 심결을 확정받은 상표권자는

3년 내에 다시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등록상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로 변형/모방한 경우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유사 상표 표기는

방탄소년단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판매 활동을 한 것으로

부정 사용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표를 등록받은 후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치 있는 등록상표를 올바르게 표기하여

상표권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지키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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