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류
반려동물용 장난감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려동물용 장난감에 대한 디자인 출원 의뢰를 유레카에 주셨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만의 면밀한 디자인 검토와 컨설팅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고
디자인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반려동물용 장난감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상표권을 취득해두셔야
추후에 내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중이 아니더라도 먼저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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