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국제,해외, 헤이그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준비 방법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4.28조회수 39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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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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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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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품 디자인 하나로 전 세계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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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디자인을 먼저 지키는 전략이 해외 시장, 글로벌 진출의 첫 단계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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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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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처럼 동일 제품을 글로벌 플랫폼에서 동시 판매하는 환경에서는 선출원 국가가 곧 권리범위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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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제 디자인 출원'을 통해 각국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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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국제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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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실제로 보호받는 등록이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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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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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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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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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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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은 ‘보여주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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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무리 예쁜 디자인을 만들고 등록했다 해도, 해외 업체가 동일한 디자인을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내가 침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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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사 제품 무단 판매

•  해외 전시회 출품 후 디자인 탈취

•  해외 제조사가 유사한 제품 외형으로 OEM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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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공개하기 전, 국제 디자인 출원을 통해 권리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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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헤이그 협정(Hague System) 가입국으로, WIPO(세계 지식 재산기구)를 통한 다국가 일괄 출원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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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복수 국가 출원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 디자인 출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규성

국제 디자인 출원도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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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펀딩, 홈페이지 노출, 전시회 출품 등 단 1건의 공개만으로도 해외 국가에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창작성

기존 제품과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형태, 비율, 색상 조합, 구성요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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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국내에서 인기가 잇다는 이유만으로 국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해당 제품의 외형이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하고 반복 생산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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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거나 구현이 불가능한 형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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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디자인이 국제출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사전 진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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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자인 출원, 준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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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자인 출원은 도면 구성, 출원 국가 선택, 명세서 표현방식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1단계. 도면 및 디자인 확정

보호할 디자인의 핵심요소를 시각적으로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국가별 심사관의 해석 차이를 고려한 구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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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는 보호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명도·표시 각도·표현 방식까지 설계합니다.









2단계. 출원 국가 선정 및 WIPO 제출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다국가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원 시점에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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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유럽 + 미국 + 일본 조합 / 동남아 신흥국 위주 등









3단계. 국가별 심사 및 보정 대응

각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일부 국가는 보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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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는 각국 심사 기준에 맞는 대응 전략과 보정서를 준비해 거절을 방지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4단계. 등록 후 관리 및 갱신

단, 국가마다 등록 후 권리 유지 조건이 다르며, 일정한 기한 내 갱신 비용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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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등록 이후 갱신 및 분쟁 대응까지 실무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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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 디자인 출원을 통해 여러분의 디자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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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외형을 만들었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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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하고, 먼저 지킨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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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베테랑 변리사들이 국제 디자인제도의 구조, 국가별 등록 기준, 도면 표현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

디자인을 '아이디어가'아닌 '글로벌 권리'로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하고 싶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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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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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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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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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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