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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가능 여부와 절차(요지변경 기준 포함)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7조회수 90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가능 여부와 절차(요지변경 기준 포함)






 




■ 목차


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기본 이해
1-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정의 — 등록 공고 후 제기 가능한 절차
1-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심사기준 중심
1-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상·요건 — 이해관계·기간·유사성 판단


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신청 사유·판단 기준
2-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등록무효 사유 — 신규성·창작성 위반 쟁점
2-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선행디자인 비교 — 유사성 판단 요소
2-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제출 자료 — 대비표·도면·증빙 구성 방식


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가능 여부·요지변경 기준
3-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가능 범위 — 단순 명확화·오표정정 기준
3-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요지변경 판단 — 도면·형상 변경 금지 요건
3-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불가 사례 — 권리 확장·본질 변경 사례


4.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심리·결정 절차
4-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심리 단계 — 접수·검토·의견 청취
4-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심사 결과 유형 — 기각·인용·수정 요구
4-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응 전략 — 기간 준수·자료 보완 포인트


5.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분쟁 예방·전문 대행 필요성
5-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분쟁 예방 — 선행조사·요부 설정 중요성
5-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응 리스크 — 심사자료·논리 구성 난점
5-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전문 상담 필요성 — 요지변경·보정 판단 지원

 








 
















 



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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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정의 — 등록 공고 후 제기 가능한 절차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 공고된 디자인에 대해 
제3자가 등록의 적정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창작성 결여,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디자인 여부 등 등록요건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디자인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디자인 등록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사 디자인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되는 비교도면·구성요소 분석은 심사 단계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디자인보호법 기반의 등록 절차에서 핵심적인 검증 과정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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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심사기준 중심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디자인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등록 공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신규성 상실, 창작성 결여, 선행디자인과의 실질적 유사 여부 등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며, 
심사기준에서도 전체관찰·요부대조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 형상 제외 원칙, 패턴·곡률·비율 등 형상 요소의 판단 기준 등 
유사 디자인 판단을 위한 세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출 시에는 디자인 도면의 정합성, 구성요소 비교,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적 요지에 맞지 않는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조항과 심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디자인 이의신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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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상·요건 — 이해관계·기간·유사성 판단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 공고된 디자인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엄격한 기간 요건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유사 디자인을 보유하거나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 등 
경제적·법적 이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의신청의 판단 기준은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전체 형상과 요부 구성, 기능적 요소 제외 등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또한 도면 누락, 구성요소 불일치, 요지변경 우려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정 가능 여부와 수정 범위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디자인의 구체적 비교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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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신청 사유·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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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등록무효 사유 — 신규성·창작성 위반 쟁점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청 사유는 신규성과 창작성 위반입니다.
신규성이란 등록 공고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선행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해 새로움이 없다는 경우를 의미하며, 
창작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착상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디자인보호법과 심사기준은 형태·비율·선의 흐름·곡률 등 
전체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신규성·창작성 결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선행디자인 대비표와 도면 정합성을 중심으로 
유사 요소가 반복되는지, 기능적 형상 제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정밀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이의신청 등록무효 사유는 단순 비교가 아닌 
법적 기준과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 분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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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선행디자인 비교 — 유사성 판단 요소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서 유사성 판단은 선행디자인과 
해당 등록디자인 사이의 전체관찰과 요부대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체관찰은 디자인 전체의 시각적 인상, 비율, 구성 요소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요부대조는 소비자가 주목하는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준에서는 기능적 형상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형상·패턴·곡률·라인의 흐름 같은 시각적 특징이 유사 디자인인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선행디자인 비교 시에는 도면 정합성, 구성요소의 배치, 변형 가능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신규성 또는 창작성 판단과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즉 디자인 이의신청 유사성 검토는 단순한 외형 비교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체계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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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제출 자료 — 대비표·도면·증빙 구성 방식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제출 자료는 선행디자인과의 비교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대비표·도면·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대비표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동일 시각에서 비교해 
유사 요소와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로, 
전체관찰과 요부대조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은 정합성, 각도 일치, 구성요소의 비율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기능적 형상은 제외하여 시각적 특징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공지 사실을 입증하는 문헌, 판매 기록, 출시 정보 등을 포함하며 
신규성·창작성 위반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제출 자료의 구성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절차이며, 
체계적 구조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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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가능 여부·요지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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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가능 범위 — 단순 명확화·오표정정 기준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서는 보정 가능 여부가 디자인보호법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보정은 등록디자인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단순한 오표정정이나 도면 명확화 수준의 보정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선 굵기 보정, 명칭 오기 수정, 형상 표현의 미세 조정 등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보정 가능 범위로 판단됩니다.

반면 디자인의 형상·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신규성·창작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추가 설명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보정 가능 여부는 도면 정합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정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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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요지변경 판단 — 도면·형상 변경 금지 요건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요지변경 여부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도면 자체의 형상 변경은 요지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프레임·비율·곡률 등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될 경우 이는 본질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지변경은 신규성·창작성 판단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절차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정은 도면 표현의 명확화 수준에 한정되고 형상 자체의 의미 있는 변경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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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보정 불가 사례 — 권리 확장·본질 변경 사례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서는 권리 범위를 확장하거나 본질을 수정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 보정 불가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거나 생략된 형상을 뒤늦게 보완하는 보정은 
선행디자인 대비 유사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또한 도면 누락 부분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구조를 재해석해 본래의 
전체관찰 결과를 바꾸는 보정도 요지변경으로 판단되어 불가합니다.

보정 불가 사례는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도면 정합성 부족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대응 시에는 초기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보정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불가 영역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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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심리·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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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심리 단계 — 접수·검토·의견 청취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의 심리는 등록공고된 디자인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구조입니다.

심리 단계는 접수 → 형식요건 검토 → 실질적 판단 순서로 진행되며, 
신규성 위반, 창작성 부족, 선행디자인 유사 여부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서는 제출된 대비표, 도면, 비교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의견 청취·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심리 절차에서의 핵심은 이의신청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제출된 선행디자인이 적법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인지가 객관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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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심사 결과 유형 — 기각·인용·수정 요구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의 최종 결정은 보통 기각, 인용, 수정 요구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각은 이의신청 제도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거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반대로 인용은 등록된 디자인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며, 
이는 결국 등록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도면의 특정 요소만 문제될 경우 ‘수정 요구’가 내려지며, 
이는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기재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심사 결과는 디자인보호법과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장 논리와 자료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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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응 전략 — 기간 준수·자료 보완 포인트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간 준수와 자료의 완결성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등록디자인권자 측은 즉시 선행디자인 비교, 요부 분석, 
신규성·창작성 검토를 실시해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대비표·도면·보정 자료는 
디자인보호법상 요지변경 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형상 변경이나 본질적 요소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는 객관적 증빙과 논리적 자료가 핵심이므로, 
디자인 전문 변리사를 통한 검토가 권리 유지에 유리합니다.
철저한 대응 전략은 장기적인 디자인권 보호는 물론 시장 내 모방 리스크 감소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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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분쟁 예방·전문 대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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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분쟁 예방 — 선행조사·요부 설정 중요성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 공고 후 이해관계인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선행디자인 조사 범위를 넓게 확보해야 하며, 
유사성 판단 기준이 되는 전체 형상과 요부 설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여부 판단은 
요부 중심의 관찰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비표 작성과 도면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굴곡이나 비율처럼 작은 요소도 유사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후 등록 유지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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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대응 리스크 — 심사자료·논리 구성 난점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난점은 선행디자인과의 대비표 구성과 유사성 판단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관은 전체 형상, 요부, 비례, 곡률 등 세부 요소를 기준으로 신규성과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합성과 도면 간 일관성이 부족하면 기각 또는 인용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선행디자인의 범위가 넓거나, 
요지변경 가능성과 보정 제한 요건이 충돌할 경우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 대응은 단순 반박이 아니라 ‘디자인 차별성 구조’를 입증하는 과정이므로, 
도면 표현 방식부터 대비표의 항목 구성까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 없이 자체 대응을 시도하면 절차상 실수나 
기간 준수 실패 등 추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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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 전문 상담 필요성 — 요지변경·보정 판단 지원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보정 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면 수정, 구성요소 표현 변경, 형상 조정 등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 요지변경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보정 가능한 오표정정이나 명확화 수준의 보정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대응 시 논리적 근거, 대비표 구성 방식, 선행디자인 분석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기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부터 전문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제기 가능성을 줄이고
등록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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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선행디자인 조사·요부 설정·대비표 구성 등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보정 가능 여부나 요지변경 판단 역시 설계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초기 출원부터 이의신청 대응까지 전문 변리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전 준비부터 대응 전략까지 전문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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