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이의신청제도 분쟁에서 유용한 방어 방법입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12조회수 19

 

 

 

 


 

 

 

 

 

 

 

 

1.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의의
2.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실익
3.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요건
4.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절차
5.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효과
6. 디자인 무효심판과의 관계

 

 

 

 

 

 


 

 

1.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의의

 

 

 

 

 

 

디자인 이의신청제도는 일부심사물품에 대해 등록된 디자인권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을 전부심사물품과 일부심사물품으로 나누는데, 일부심사물품은 권리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심사 범위를 줄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심사 과정에서 놓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실한 권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3자가 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잘못 부여된 권리를 취소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이의신청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권리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진정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빠른 권리화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실권리를 걸러내는 균형 역할을 합니다.

 

 

 

 

 

 


 

 

2.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실익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가장 큰 실익은 부실한 권리를 초기에 걸러내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부심사물품은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어 빠르게 등록되지만, 그만큼 선행디자인이나 요건 미비가 발견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권리가 유지되면 정당한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 등록된 디자인권을 취소하면, 창작자는 권리 침해 우려 없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당한 독점권 행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유사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업계 전반의 창작 의욕과 건전한 경쟁이 촉진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권리자와 경쟁자,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요건

 

 

 

 

 

① 신청 주체 확인

디자인 이의신청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 해당 디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쟁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주체를 열어 둔 것은 부실권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② 신청 기간 준수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대신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합한 디자인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기간 내에 신청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신청 대상 검토

이 제도는 일부심사물품으로 등록된 디자인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의류·패션 잡화, 여행용품·케이스, 섬유제품, 포장·용기, 장식용품, 문구·사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전부심사물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4.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절차

 

 

 

 

 

① 대상 및 사유 검토

우선 해당 디자인이 일부심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신규성 결여, 창작성 부족, 선행디자인과의 동일·유사 여부가 주요 검토 항목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비교도면, 선행자료, 시장 유통 증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설정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전자출원이 원칙이므로, 제출 형식·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형식적 흠결이나 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권리자 의견 제출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해당 사실을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반박자료·보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권리자는 제출 기한 내에 권리 유지 논리를 보강하고, 신청인 또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④ 심리 및 사실관계 검토

심사관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 검토하여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단합니다. 선행디자인의 공지성, 창작성 인정 여부,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법리에 따라 분석하며, 필요 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최종 결정 및 결과 통보

모든 심리가 종료되면 특허청은 등록취소 또는 등록유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청인과 권리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등록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소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등록유지 결정 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5.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효과

 

 

 

 

 

① 부실권리 제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취소되면, 심사 과정에서 놓친 문제를 바로잡아 부실한 권리를 조기에 없앨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가 시장에 남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권리 보호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 취소되면 진정한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우려나 불필요한 분쟁 부담이 줄어들어, 창작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③ 시장 안정

부적합한 디자인권이 유지되면 경쟁자에게 경고장 발송이나 판매 제한 요구 같은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취소되면 이런 위협이 사라져 제품 유통이 원활해지고, 소비자도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④ 권리 범위 명확화

이의신청 결과 권리가 유지되면 해당 디자인권의 존속이 확정되어 권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권리자와 경쟁자 모두가 법적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 이후 제품 개발이나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⑤ 창작 의욕 촉진

부당한 권리를 걸러내고 정당한 권리만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은 불필요한 제약 없이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창작 분위기를 살리고,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 디자인 무효심판과의 관계

 

 

 

 

 

 

디자인 이의신청과 디자인 무효심판은 모두 부적절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을 없앨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적용 시기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일부심사물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설정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한정된 절차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등록 초기에 부실권리를 걸러내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전부심사물품과 일부심사물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 후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보다 정식 심판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 과정이 더 엄격하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초기에 대응이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기간이 지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두 제도는 대체 관계라기보다,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보완적인 권리 검증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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