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일부 심사 출원 및 등록, 절차, 심사, 방법, 디자인권, 이의신청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6.26조회수 137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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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권리 획득 기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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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의류, 식품, 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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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수많은 인기를 끌던 제품들이, 몇 달 후에는 유행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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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빠르게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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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모방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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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방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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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취득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실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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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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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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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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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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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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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1:1 안심 문의 ▼ (클릭)

 

 

 

 

 

 


 

디자인권, 의장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겉모습이 좋아야 손이 간다"라는 말처럼, 제품의 외관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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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가격과 기능을 가진 제품 중 더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택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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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외관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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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 끈 디자인이 경쟁사에 의해 도용된다면, 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위협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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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과 등록 절차를 통해 독점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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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디자인권, 의장권이라고도 불리며, 등록이 완료되면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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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점적 권리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금지 및 방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권리 획득 기간 단축하기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란?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 품들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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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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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 등은 제외하고 성립요건, 공업적 이용 가능성, 창작성, 부등록 사유 여부 만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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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건을 생략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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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등록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던 심사 기간이 10~15일로 단축되어,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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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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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1류)

• 의류 및 패션잡화 (제2류)

• 가발 등 신변품 (제3류)

• 섬유제품 및 시트 직물 (제5류)

• 포장 용기 (제9류)

• 보석·장신구 (제11류)

• 문방구 및 사무용품 (제19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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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는 일부 심사로 진행된 디자인이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르면 1달 이내에 등록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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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다투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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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는 등록된 디자인으로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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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등록 권리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모방상품 배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확실한 권리를 획득하세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신청하면 창작성과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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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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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획득한 독점권은 부실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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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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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등록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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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제도로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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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권리가 조기에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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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의 디자인이 새로운 창작물임이 확실하다면, 신속하게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빠른 문의하기 ▼ (클릭)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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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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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