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1.14조회수 55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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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공들여 만든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외형의 상품이 시장에 깔리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디자인 보호 제도에는 현실과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5년 11월 28일,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 흐름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보완이 아니라, 디자인을 사업 자산으로 활용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인데요.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개정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춘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 드립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권리 취득 과정 전반에서 높은 효율성과 확실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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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 <필독>

 




 


"등록만 하면 끝"이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종에서는 심사 부담이 적은 제도를 악용해 남의 디자인과 같은 외형을 먼저 등록해버리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왔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심사관의 판단 권한이 강화되면서 신규성이 명백히 부족하거나 기존 공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등록 단계에서부터 걸러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이 리스크가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정직하게 창작한 디자이너와 실제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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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아차려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디자인 도용을 가장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은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이의 제기 기간이 확대되면서 뒤늦게 침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등록 후 1년 이내라면 이의신청 가능

-   또는 침해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의신청 가능




즉, 예전처럼 "이미 3개월이 지나버려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상황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변화는 특히

-   패션·의류

-   잡화·액세서리

-   생활용품처럼 유통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체감효과가 큽니다. 



뒤늦게 모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없애고 다시 출원” 하던

비효율이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내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그 등록을 먼저 무효로 만든 뒤 다시 처음부터 출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부담은 물론 권리가 공백 상태로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도용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직접 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변화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나의 사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원 서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원 서류 부담이 줄어든 대신 도면과 외형 표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명 문구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심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이후 분쟁 상황까지 고려한 출원 전략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법이 바뀌면, 준비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분명 창작자와 사업자에게 기회가 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은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출시를 앞둔 디자인이 있다면, 과거 기준이 아닌 개정된 제도에 맞춰 보호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취지와 실무 적용 방향을 반영해 출원부터 분쟁 대응까지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바뀐 법,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별화된 디자인이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제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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