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분쟁 유레카가 해결해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2조회수 351

 

디자인분쟁 유레카가 해결해드립니다.

 

 

 

한국화이자제약사에서 비아그라

약품에 대한 디자인을 두고

한미약품의 팔팔정 약품에 대해

디자인 침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에서는 팔팔정이 직선 중심의 육각형

형태이며 알약 표면의 회사 식별 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는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를 고려할 때

두 약품은 혼동할 우려가 없고,

두 제품의 형태 식별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약품에서도 디자인 분쟁이

일어날 만큼 디자인 분쟁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디자인 등록을

제품 출시 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제품의 외형,

즉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분쟁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등록은 선행디자인조사,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출원할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면 및 출원 방향을 세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원서, 도면/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 디자인등록에 대한

결정 여부가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등록이 승인되었다면

등록비용을 납부하게 되며,

이때부터 20년 동안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디자인 등록은

추후 디자인 분쟁이 일어났을 시

자신의 디자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도용을 당해다면?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도용당했을 시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닌

내용 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지 여부 또는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정도와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형사처분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침해가 성립할 시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금액이나

침해자의 이익금액을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처벌인 형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디자인등록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하며,

개인이 디자인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디자인이 침해되었다고 느껴지시거나

누군가의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저희 유레카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 디자인등록/ 디자인침해&소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