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65

 

 

 

 


 

 

 

 

 

 

 

 

1.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 방식
2.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심사
4.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권 효력
5.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하려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모니터의 베젤 구조, TV 외관 라인, 사운드바의 패턴, 이어폰·헤드폰의 곡선 실루엣, 프로젝터의 배치 구조 등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 기준에 따라 정면·측면·후면·평면 등 다양한 각도의 도면 또는 선명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디자인이 어떤 부분에서 식별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표현이 흐리면 이후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제품명, 디자인 특징, 용도, 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설명은 너무 길 필요는 없지만, 도면과 연결되는 핵심 디자인 포인트는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전자기기 디자인은 라인, 버튼 배치, 구조 차이가 작은 경우가 많아 표현 방식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출원서는 단순 제출 서류가 아니라, 이후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용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준비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제출일은 권리 보호 기준일이 되므로, 출시나 홍보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제출 전 서류 오류, 도면 누락, 설명 불일치 등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면 이후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심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④ 심사

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와 도면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보정 요구가 발송됩니다.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독창성·심미성이 있는지, 또한 실제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검토합니다.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공식적인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모방 제품에 대해 경고, 판매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즉, 이 단계 이후 디자인은 단순 외형이 아니라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됩니다.

 

 

 

 

 

 


 

 

2.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모니터, TV, 사운드바, 스피커, 이어폰·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고 디자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능 실행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외관의 조형미·균형감·표면 처리·곡선 라인 등 디자인적 특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전자기기 디자인은 심플한 형태가 많지만, 버튼 배열, 베젤 굵기, 통풍구 패턴, 이어컵 실루엣처럼 작은 차이가 심미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나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해 새로운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색만 바꾸거나 크기를 줄이는 정도의 단순 변형은 독창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라인 구조, 곡선 처리 방식, 형태 구성, 표면 패턴 등이 명확히 다르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분야는 외형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디자인 요소 하나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독창성을 충족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하는 디자인은 실제 제작 가능하고 반복 생산·유통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실제 생산할 수 없는 개념 디자인이거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모니터, TV, 음향기기, 프로젝터처럼 이미 제조 방식이 확립된 제품군은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외관과 기능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단순히 멋진 그림이 아니라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현실적인 형태인가?”가 산업적 이용 가능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3.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모니터, TV, 사운드바, 스피커, 이어폰·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한 도면이나 사진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정면·측면·후면·평면 등 필요한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됩니다.
또한 출원서에 제품명, 디자인 설명, 출원인 정보,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도면이 흐리거나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보정 요구가 발송되고,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제출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공개된 유사한 전자기기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지, 단순한 크기 변경·색상 변경 수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았을 때 디자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심미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반복 생산하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나온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모니터, TV, 오디오 기기, 이어폰·헤드폰, 프로젝터 등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단순 절차 종료가 아니라 디자인이 정식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4.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모니터, TV, 사운드바, 스피커, 이어폰·헤드폰, 프로젝터의 외관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제작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분야는 디자인 요소가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독점권은 시장에서 차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디자인을 브랜드의 자산으로 보호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에 공식 등록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등록 정보가 공식 증거가 되어 권리 주장이나 대응을 훨씬 명확하고 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 법이 인정하는 지식재산으로 제품 외형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브랜드와 제품을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등록된 디자인과 같은 형태의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면 침해로 인정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고장 발송, 판매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카피 제품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시장은 유사 제품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침해 금지 효력은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즉, 등록 디자인은 타인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OEM·ODM 생산, 제조 협업, 브랜드 제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어폰, 헤드폰, TV 같은 제품군은 브랜드 공동 개발이나 한정판 출시 등 확장 기회가 많아 라이선스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지키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5.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모니터, TV, 이어폰, 헤드폰, 사운드바, 스피커, 프로젝터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제품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색만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한 정도의 변화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라인 구조, 버튼 배치, 곡선 표현, 패턴, 표면 처리처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 제품이 왜 다른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시각적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면·측면·후면·평면 등 필요한 시점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고, 외형 구조나 비율이 흐릿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한 이미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표현이 불명확하면 디자인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심사에서 해석이 달라져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도면은 디자인의 언어이므로 “보는 사람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을 보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핵심 디자인 요소를 짧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칭형 베젤”, “이어컵의 곡선형 구조”, “사운드바 측면 패턴”처럼 도면과 연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필요하게 길면 오히려 권리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즉, 설명서는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은 실제로 제조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반복 생산·판매가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과도한 구조적 장식이나 제작이 불가능한 형상이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기능과 디자인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실제 구현 가능성과 외관 디자인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작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먼저 공개되는 순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전 또는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온라인, 광고물, 전시회, 브로슈어 등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약해질 수 있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출시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출원해 우선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보여주기 전에 먼저 출원”이 디자인 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6.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모니터, TV, 사운드바, 스피커, 이어폰·헤드폰, 프로젝터 디자인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침해 대응, 라이선스 수익권 등 모든 권리가 함께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두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하고 이후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된 이후에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판매나 복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 사실도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정식 권리자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이후 분쟁이나 권리 행사 과정에서도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단기적 권리가 아닌, 시간과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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