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류
"사진홀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인 것 처럼,
모조품을 방지하고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등록 또한 필수 입니다.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해보세요.
디자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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