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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의류, 골프웨어, 가죽용품, 골프, 레더, 장갑 '골프장갑' 디자인등록 유레카 성공사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0조회수 110

 

 

'골프장갑'

제 02류

골프 장갑

 

디자인은 골프장갑을 착용하고 고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견고하게 하고, 손

등을 편하게 하여 골프스 윙을 편하게 하도록 디자인한 "골프장갑"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골프장갑으로 '디자인특허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 지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년간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등록과 조금 달리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안 제출이 필수이죠. 그렇게 도안이 적용된 물품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등록과 저작권등록이 대표적입니다.

디자인은 사물을 볼 때 시각적 요소로 가장 먼저 맞닥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디자인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의장등록을 하는데요.

디자인의장등록을 하면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을 함으로 나의 브랜드의 가치도 함께 높힐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사업을 하게되면

보다 안정적이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들이 있습니다.

 

변리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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