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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류
"모자"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이듯
모조품을 방지하고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수입니다.
내 소중한 디자인을 지켜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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