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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디자인등록성공,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디자인 출원 “모자” 디자인권 상표,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3조회수 14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02류

“모자”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30-1349818 호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기모자, 유아모자, 키즈모자, 아기보넷, 유아보넷, 베이비보넷, 아기방한모자, 유아방한모자, 귀덮개모자, 후드형모자, 패브릭모자, 꽃장식모자, 아기코스튬, 유아코스튬, 코스튬모자, 해녀모자, 해녀코스튬, 아기소품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에 대한 디자인 출원 의뢰를 유레카에 주셨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만의 면밀한 디자인 검토와 컨설팅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고
디자인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모자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유레카에서 알려드리는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디자인등록 성공 노하우!




1.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디자인출원 시 물품류 설정의 중요성

디자인출원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과 함께 해당 디자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물품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등록 성공사례의 대상은 해녀 모자를 모티브로 제작된 모자로 공보상 제2류에 해당합니다.

모자는 머리를 감싸는 기능이 같더라도 개구부와 본체의 형상, 상단 구조 및 착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상소품이라는 범위보다 실제 제품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제품은 기존 이미지와 실제 출원디자인에 표현된 구체적인 외관을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에서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을 기준으로 물품과 보호대상을 설정해야 권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디자인출원서 도면 작성의 중요성

① 부분디자인의 표시
이번 사례처럼 제품 일부만 보호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부분과 제외부분이 각 방향의 사진에서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꽃 장식처럼 제외되는 부분이 보호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본체와 개구부의 비례
넓은 얼굴 개구부와 둥근 본체의 비율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을 비교했을 때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 및 본체의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대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단부와 띠의 배치
상단의 원형 구조와 본체를 따라 이어지는 띠는 여러 방향에서 확인되는 외관상의 특징입니다.
각 요소의 폭과 곡선 및 결합위치가 대용사진마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④ 직물제품의 형태 유지
모자와 같은 섬유제품은 촬영과 보관상태에 따라 눌리거나 접혀 형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용사진을 작성할 때에는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 도면 사이의 불필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디자인등록의 심사결과 대응의 중요성

① 부분디자인 중심의 선행디자인 비교
부분디자인의 유사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외된 부분보다 실제 등록받고자 하는 외관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모자 본체와 개구부, 상단 구조 및 띠 형태가 선행디자인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② 기존 모티브와 제품외관 분석
해녀 모자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제품에 어떠한 형상과 모양으로 구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체의 비율과 개구부, 상단부의 결합관계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된 외관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③ 전체적인 심미감 검토
각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제품 전체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적인 인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부분의 실루엣과 구성요소의 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선행디자인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대응 시 보호범위 고려
심사과정에서 보호부분과 제외부분의 표현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초 출원 당시 설정한 권리범위를 불필요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과 함께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외관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디자인권 사후관리

▶ 연차료
디자인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 판매하거나 활용할 제품이라면 납부일정을 확인하여 디자인권이 예상치 못하게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고장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모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장식 하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디자인의 보호대상과 상대 제품에서 대응하는 부분의 외관 및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한 후 경고장 발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특허, 상표,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모자에 새로운 고정구조나 착용방식처럼 외관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구성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권만으로 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기능적인 구조에도 차별성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
모자와 의상소품을 독자적인 브랜드로 판매한다면 브랜드명과 로고도 제품 외관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검토를 통해 디자인권과 함께 상표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국내 디자인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판매나 전시, 온라인 유통을 계획한다면 제품 공개시점과 진출일정을 고려해 해외 디자인 및 상표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아용품, 아기소품, 아기보넷, 유아방한모자, 아기코스튬 분야의 디자인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녀 모자를 모티브로 한 제품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더라도 본체의 실루엣과 개구부의 형태, 상단부와 띠의 배치에 따라
제품 고유의 시각적 차별성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외관을 개발했다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모자와 의상소품 분야의 디자인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류 검토와 보호범위 설정, 대용사진 작성 및 심사 대응을 포함한 등록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티브뿐만 아니라 본체의 둥근 형태와 얼굴 주변의 개구부, 상단 구조와 띠처럼
제품 전체의 심미감을 만드는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모자와 같은 유아용품의 디자인출원과 권리화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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