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류
“전사지”
이미지, 굿즈, 스티커, 라벨, 데코, 시트지, 이모티콘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작물, 캐릭터, 스티커에 대한 디자인 출원 의뢰를 유레카에 주셨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만의 면밀한 디자인 검토와 컨설팅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고
디자인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전사지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이듯
모조품을 방지하고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수입니다.
내 소중한 디자인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유레카에서 전문변리사와 1:1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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