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출원
“무대장치완구용 연결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해외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중국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중국 등 법령에 따른 디자인 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디자인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등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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