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효심판? 디자인등록 전인데 침해를 당했다면
내 디자인을 침해한
등록디자인에 대응하는 법
디자인 업계에서 모방과 도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디자인 산업은 특히나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 주기가 빠른 분야이면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등록으로 본인의 권리를
신속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 드리는데요.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고
시중에서 디자인을 판매해 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아무런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생산 및 판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내 디자인을 모방해서 사용한 그 사람은
디자인등록까지 완료했다면?
더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란 무엇일까?
등록된 권리를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입니다.
앞선 예시에서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권리 보호가 어렵겠습니다만
침해가 발생했으니 어떻게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디자인을 침해한 상대방이 등록을 받은 이후라면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해
그 디자인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청구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서 부본을 받습니다.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서면으로 접수된 이후
(경우에 따라 구술심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판관의 심결이 이어집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일부 취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디자인등록무효는
일부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의 경우
일부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혹은
기각심결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관건은 디자인무효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충분한 증거가 없이는
무효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판 청구 전 여러 방면으로 꼼꼼한 검토 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정 소송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특허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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