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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등록 전인데 침해를 당했다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7조회수 1623


디자인무효심판? 디자인등록 전인데 침해를 당했다면


_디자인무효심판_(1).png

​

내 디자인을 침해한

등록디자인에 대응하는 법


디자인 업계에서 모방과 도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디자인 산업은 특히나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 주기가 빠른 분야이면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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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디자인등록으로 본인의 권리를

신속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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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_디자인무효심판_(2).png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고

시중에서 디자인을 판매해 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아무런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생산 및 판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심지어 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내 디자인을 모방해서 사용한 그 사람은

디자인등록까지 완료했다면?

더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_디자인무효심판_(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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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이란 무엇일까?


등록된 권리를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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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예시에서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권리 보호가 어렵겠습니다만

침해가 발생했으니 어떻게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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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침해한 상대방이 등록을 받은 이후라면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해

그 디자인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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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_디자인무효심판_(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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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청구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서 부본을 받습니다.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서면으로 접수된 이후

(경우에 따라 구술심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판관의 심결이 이어집니다.

​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일부 취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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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무효는

일부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의 경우

일부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_디자인무효심판_(5).png

​

심판 결과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혹은

기각심결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

관건은 디자인무효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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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분한 증거가 없이는

무효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판 청구 전 여러 방면으로 꼼꼼한 검토 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_디자인무효심판_(6).png

​

법정 소송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특허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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