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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파일, 서류 보관함 : 데스크 정리소품, 수납용품 분야 "사무용품 정리함" 유레카에서 디자인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29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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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류

"사무용품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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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인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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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또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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