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등록, 디자인표절
캐릭터 창작의 권리!
문화콘텐츠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입니다.
국내 캐릭터 시장의 매출은 무려
12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캐릭터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디자인표절, 권리 침해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한 유명인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으로
자선 경매에 출품했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실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캐릭터 저작권 등록, 디자인표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으로 등록 가능
저작권의 특징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권리가 발생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확실한 법적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허락 없이 캐릭터를
도용했을 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디자인표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의 효력
캐릭터 저작권등록으로 발휘되는 효력,
구제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등록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등록을 통해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효력을 통해
디자인표절이 있을 때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캐릭터, 상표 / 디자인으로 등록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특허청 등록절차를 따라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효과를 각각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길 권장해 드리는데요.
여러 권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