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폰트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0.22조회수 2224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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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특허,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

 

 

 

 

폰트를 직접 개발했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이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폰트 자체가 아닌 

그 폰트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사실입니다.

​

즉, TTF, OTF 같은 파일 형식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

​

오늘은 폰트특허,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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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폰트특허에 대해 문의를 주곤 하시는데요.

​

특허는 일반적으로 발명 아이디어, 시스템, 방법, 레시피 등 

다양한 분야의 고도의 발명을 대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폰트는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발명이라기보다는 디자인에 가까운 창작물이기 때문에, 

폰트특허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

폰트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체(글자체) 디자인이라는 항목을 통해 폰트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폰트 창작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디자인권을 통해 등록하는 것이 도용 방지와 권리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폰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한 벌의 글자꼴 형태로 정의하며, 

이는 일반 물품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는 서체 디자인 출원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

이전에는 도면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글꼴 파일(TTF, OTF 등) 자체를 제출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서체 디자인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만 하며,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되는 것

- 일관된 형태의 글자체로 만들어진 것

-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포함한 한 벌의 글자꼴일 것

​

​

출원 과정에서는 도면과 출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폰트 파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 글자, 지정 글자, 보기 문장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 도식해야 합니다.

​

​

만약, 서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출원 시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표현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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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저작권 등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

​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단 사용에 따른 침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침해 증거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법정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죠.

​

​

단일 권리로만 침해를 입증하는 것보다, 

여러 권리를 겹쳐서 보호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저작권과 디자인권 모두를 확보하면,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보다 확실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더 강력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폰트특허라고 착각하는 폰트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출원 절차나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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