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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해외출원] 국내에서 등록 받으면 외국에서도 보호가 되나요?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 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당소는 국내 특허/상표/디자인등록 뿐만 아니라
,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대리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출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
국내외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해외출원 문의하기(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