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4조회수 83

 

 

 

 


 

 

 

 

 

 

 

 

1.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방식
2.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심사
4.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권 효력
5.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의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형태, 색상, 무늬,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평면, 사시도 등 다양한 시점에서 제품의 조형미가 드러나야 하며, 필요 시 단면도나 확대도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의 창의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시각화하는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도면이 완성되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적용 대상(예: 소파, 체어 등), 출원인 정보, 디자이너 이름, 도면 설명이 포함됩니다.
여러 제품군이 유사한 디자인 콘셉트를 공유한다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함께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면과 설명이 일치해야 하며,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의 기준이 되므로, 제품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 미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공개 유예 제도를 신청해 제품 공개 시점과 권리 발생 시점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심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④ 심사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서류와 도면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창작성, 심미성을 검토합니다.
소파의 형태나 체어의 다리 구조, 테이블의 표면 무늬 등에서 독창적인 요소가 인정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유사 제품의 제작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독창적인 외관을 지닌 제품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어, 브랜드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2.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의 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심미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세련된 인상을 주는 외관적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곡선의 비율, 소재의 질감, 색채 조합, 형태의 균형 등은 심미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미적인 가치가 느껴지는 디자인일수록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형태와 유사하거나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바꾼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의 팔걸이 곡선 구조, 테이블 다리의 연결 방식, 책장의 모듈형 배열처럼 새로운 조형적 특징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단순한 외형의 차이뿐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을 새롭게 만드는 창의적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여야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술 작품처럼 감상용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경우 제작 공정, 조립 구조, 소재 선택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의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서 기재 사항과 도면 구성(정면·측면·배면·평면·사시도 등)이 일관되고 식별 가능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칭·분류·부분디자인 표시·관련디자인 연결, 도면 간 시점 불일치, 누락 컷 여부도 검토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지정기한 내 보정이 없으면 취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서류 완성도와 도면 정합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통과하면 선행 디자인과 대비해 신규성·창작성·심미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능에 불가결한 형상은 제외하고,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형상·무늬·색채·질감에서의 차별성을 중점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팔걸이 라인의 비율, 다리 결합부의 조형, 모듈 선반의 리듬감, 스티치 패턴 등에서 새로운 인상이 요구됩니다.
단순 크기 변형·색상 치환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심미적 인상이 별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시 특징점 대비표와 범위 한정 논리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등록결정을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지정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 등록공보에 게재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가구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가 발생해 동일·유사 외관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발생 시 경고장, 판매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제품 라인 확장에 맞춰 관련디자인 추가 출원과 표시·관리로 권리 범위를 체계적으로 유지합니다.

 

 

 

 

 

 


 

 

4.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의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제품의 형태, 색상,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보호하며, 디자인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제품만의 고유한 미적 가치를 유지하고, 시장에서 독창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20년간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은 단순한 외형 보호를 넘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품 경쟁력을 지키는 지식재산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제품 라인업 구축에도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은 제3자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자사 디자인의 희소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침해 금지는 공정 경쟁을 유지하고, 기업의 디자인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보호뿐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타사에 디자인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제품, 한정판 컬렉션 등으로 디자인을 확장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기업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5.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의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디자인과의 명확한 차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곡선의 비율, 다리 구조, 소재 질감, 조립 방식 등에서 새로운 시각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디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독창적인 조형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정면, 측면, 배면, 평면, 사시도 등 모든 시점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실제 제품의 형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선의 굵기, 명암 표현, 비율 등 세부적인 부분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면이 부정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 높은 시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특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색채의 구성, 표면 질감, 재질의 느낌, 조립 구조 등 제품의 외관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 해석 범위가 좁아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기술적 설명은 특허 영역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는 디자인의 핵심 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 작품이 아닌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대량 생산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기능성과 미적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나 체어의 곡선형 디자인은 인체공학적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실제 제품화와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출원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공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홍보, 판매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이라도 시제품 단계에서 미리 출원하면, 이후 리뉴얼이나 변형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확장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디자인 보호의 출발점이자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6. 인테리어 가구,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소파, 체어, 리클라이너, 오토만, 책장, 테이블의 디자인권은 등록된 이후 양도, 즉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를 완전히 넘길 수 있으며, 양도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양도된 사실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의 디자인권 등록부에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인수·합병, 브랜드 이전, 협력 사업 등에서 디자인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가구 디자인을 자산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을 통해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디자인권은 상속 재산의 일부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등록부에 상속 내용이 등재되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히 창작물 보호를 넘어, 가족이나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가구 디자인처럼 브랜드 가치와 미적 창의성이 결합된 권리는 장기적인 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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