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4.18조회수 61

 

 

 

 


 

 

 

 

 

 

 

 

1.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 방식
2.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심사
4.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권 효력
5.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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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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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자인 준비

차체의 형태, 바퀴 구조, 핸들 모양, 라이트나 패널 위치 등 외형적 특징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정리해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명, 사용 목적,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준비한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 출원서를 완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보통 전자출원을 이용하고, 접수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정확히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를 판단해요. 실체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후부터는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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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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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미성

단순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보기 좋거나 독특한 디자인이어야 해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특징이 포함돼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명확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어야 해요. 프레임 구조, 바퀴 형태, 라이트 배치 등에서 차별성이 보여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반복 생산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품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상업화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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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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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요. 이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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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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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할 경우,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내 디자인을 다른 기업이나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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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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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됐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외형이어야 해요. 눈에 띄는 구조나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정면, 측면, 배면 등 여러 방향에서 디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해요. 흐릿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디자인이어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게 좋아요.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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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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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이때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새로운 권리자가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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