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캐릭터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으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7조회수 1304

 

캐릭터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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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캐릭터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 하나가 성공하면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익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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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는 카카오의

카카오프렌즈는 이모티콘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카드로 출시되며 캐릭터 상품이 인터넷 은행의

성공을 이끈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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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캐릭터를 디자인특허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캐릭터는 지식재산의 하나로

큰 가치를 지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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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캐릭터 그 자체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물품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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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결합한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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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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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캐릭터디자인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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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등록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등록한 캐릭터의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소유하며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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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않고

저작권 등록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으로는 강력한 보호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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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모방품이 생기는 등의

디자인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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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디자인특허이며,

캐릭터를 로고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고상표등록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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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특성상 경쟁사에서 유사한 카피제품을 내는

피해 사례가 많으며

모방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확보하여

디자인분쟁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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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및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등록이 결코 수월하지 않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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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물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캐릭터를 상표로서 보호받는 등

권리보완작업이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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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에 대한 보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출원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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