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캐릭터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으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27조회수 722

 

캐릭터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으세요

 

 

 

요즘은 캐릭터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 하나가 성공하면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익이 되는데요.

국민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는 카카오의

카카오프렌즈는 이모티콘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카드로 출시되며 캐릭터 상품이 인터넷 은행의

성공을 이끈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를 디자인특허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캐릭터는 지식재산의 하나로

큰 가치를 지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캐릭터 그 자체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물품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결합한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캐릭터디자인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등록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등록한 캐릭터의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소유하며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않고

저작권 등록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으로는 강력한 보호가 불가합니다.

디자인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모방품이 생기는 등의

디자인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디자인특허이며,

캐릭터를 로고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고상표등록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특성상 경쟁사에서 유사한 카피제품을 내는

피해 사례가 많으며

모방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확보하여

디자인분쟁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및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등록이 결코 수월하지 않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다양한 물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캐릭터를 상표로서 보호받는 등

권리보완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캐릭터에 대한 보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출원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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