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권에 대한 일반론과 보호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221

 

디자인권에 대한 일반론


 

특허청 디자인등록

감이 안 잡힌다면

디자인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적인 디자인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독창적인 디자인은

특허청 등록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출원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지식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품(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권리 등록을 받기 위한 디자인은

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며,

미감을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물품성이란

디자인권에서 물품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가리킵니다.

형상이나 모양 등의 디자인 그 자체로

추상적인 것이 아닌

물품에 한정하여 디자인을 표현한 것이어야만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형상이나 모양 등이 동일/유사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다면 별도의 디자인으로 봅니다.

형상, 모양, 색채가 동일하며

물품도 동일하다면 동일디자인,

형상, 모양, 색채와 물품이 모두 유사하다면

유사디자인이 됩니다.

 


 

디자인을 실시한다는 의미

디자인권 실시도 물품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에 관계된 물품을 생산하는 것, 사용하는 것,

양도하는 것, 대여하는 것, 수입하는 것 등의 행위를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을 등록받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제3자가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다면

침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디자인권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의 역사에서 디자인침해와 관련하여

디자인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자인권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정독하시고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출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청의 출원, 심사, 등록 절차를 모두

혼자서 진행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거절 확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