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 A-Z와 부분디자인제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1121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 

현대 산업에서 디자인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산업재산권의 한 분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을 받는다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 도용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한 뒤, 등록까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디자인출원을 합니다.

2.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거절이유가 발견될 시, 의견제출통지를 받습니다.

4.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합니다.

5.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물론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3번과 4번의 절차는 생략되고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점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

엄격하게 말하면 디자인특허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 4가지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과 특허는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디자인특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편의상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디자인권을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등록이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진행 시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가능 여부를 알아보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죠.

​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이 가능하며

출원하기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았어야 하고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부분적으로도 등록됩니다.

디자인권 등록 시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분디자인제도입니다.

​

디자인 침해가 일부분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에서

부분디자인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애플, 나이키는

부분디자인 출원을 많이 한 기업으로

순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

보다 강력하게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리사와 상담으로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