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현대 산업에서 디자인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산업재산권의 한 분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는다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 도용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한 뒤, 등록까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출원을 합니다.
2.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거절이유가 발견될 시, 의견제출통지를 받습니다.
4.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합니다.
5.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물론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3번과 4번의 절차는 생략되고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점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디자인특허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 4가지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과 특허는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디자인특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편의상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디자인권을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등록이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진행 시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가능 여부를 알아보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죠.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이 가능하며
출원하기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았어야 하고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부분적으로도 등록됩니다.
디자인권 등록 시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분디자인제도입니다.
디자인 침해가 일부분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에서
부분디자인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애플, 나이키는
부분디자인 출원을 많이 한 기업으로
순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보다 강력하게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리사와 상담으로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