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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효력, 보증, 범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112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효력, 보증, 범위) 정리







■ 목차


1. 디자인권 양도 기본 이해|계약 필요성·법적 효과
1-1. 디자인권 양도 의미 및 법적 성격
1-2. 디자인권 양도 효력 요건 — 등록 필요성
1-3. 디자인권 양도 시 주의해야 할 기본 리스크

2.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
2-1. 디자인권 양도 대상 특정 — 등록번호·도면 명시
2-2. 디자인권 양도 당사자 확인 — 권리자 적법성 검토
2-3. 디자인권 양도 효력 발생 시점 — 지급·등록 기준

3. 디자인권 양도 보증 조항 핵심 정리
3-1. 디자인권 양도 권리 보증 — 진정한 권리자 선언
3-2. 디자인권 양도 무효·분쟁 보증 조항
3-3. 디자인권 양도 제3자 권리 침해 보증

4. 디자인권 양도 범위 설정 전략
4-1. 디자인권 양도 범위 정의 — 전체·일부 양도 구분
4-2. 디자인권 양도 관련디자인·파생디자인 포함 여부
4-3. 디자인권 양도 해외 디자인권·연계 권리 범위

5. 디자인권 양도 실무 절차·상담 안내
5-1. 디자인권 양도 신고 절차 — 제출서류·등록 과정
5-2. 디자인권 양도 계약 관리 — 갱신·변경·추가 양도
5-3. 디자인권 양도 전문 검토 필요성 — 분쟁 예방 전략


 






 

 











1. 디자인권 양도 기본 이해|계약 필요성·법적 효과

 







■ 1-1. 디자인권 양도 의미 및 법적 성격

디자인권 양도는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기존 권리자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행위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율되는 공식적인 권리 이동 절차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권리 효력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독점적 사용권·실시권·배타적 권리까지 모두 양수인에게 넘어가며, 
이는 법적 보호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는 권리 범위, 양도 대상 디자인의 특정, 권리자 적법성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양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등록번호, 도면, 디자인 범위, 관련디자인 포함 여부 등 
권리의 실체적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 1-2. 디자인권 양도 효력 요건 — 등록 필요성

디자인권 양도의 효력은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양도 등록이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후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실제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 절차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양도 등록 시에는 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법적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실제 권리 이전 시점도 등록 완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에는 효력 발생 시점을 ‘등록 완료일’로 특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실무적 관행이다.









■ 1-3. 디자인권 양도 시 주의해야 할 기본 리스크

디자인권 양도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는 권리 범위 오인, 
중복 양도, 무효 가능성 있는 디자인 양도, 제3자 권리 충돌 등이다.

특히 선행디자인 조사 미흡으로 등록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는 디자인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리 보증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련디자인이나 파생디자인이 존재함에도 본 디자인만 양도할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 양도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체적 권리 검토·선행디자인 분석·중복 계약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2.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
 









■ 2-1. 디자인권 양도 대상 특정 — 등록번호·도면 명시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도 대상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다.
디자인권은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표현 자체가 권리이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록일자, 디자인 명칭, 도면 일체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디자인군 내에 본디자인·관련디자인·파생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도면 기반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디자인권 양도에서는 도면의 기재 내용이 권리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도면 누락, 파손, 불명확한 이미지가 포함되면 양수인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정보와 키프리스의 디자인 도면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 2-2. 디자인권 양도 당사자 확인 — 권리자 적법성 검토

디자인권 양도 계약은 권리의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인이 
실제로 해당 디자인권의 적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권리자 정보와 실사용자, 
기업 명의, 공동권리 여부 등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양도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기업 간 양도의 경우, 내부 IP 보유 구조나 라이선스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권리자 확인이 더 중요하다.

또한 법인 명의 디자인권 양도의 경우 대표자 권한, 
이사회 승인 여부, 내부 결재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 권리자의 경우 
공동발명·공동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권 양도 당사자 적법성 검토를 위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대리인 위임장 등 법적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다.








■ 2-3. 디자인권 양도 효력 발생 시점 — 지급·등록 기준

디자인권 양도는 계약서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지식재산처) 양도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양도 대금 지급일,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일, 
계약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 대금 지급 완료 후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양도등록 신청을 진행하며, 
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권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양도인이 동시에 다른 곳에 권리를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에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양도 등록일을 기준으로 권리 이전이 확정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청(지식재산처)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방식이다.













 

 







3. 디자인권 양도 보증 조항 핵심 정리







■ 3-1. 디자인권 양도 권리 보증 — 진정한 권리자 선언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해당 디자인권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보증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내용이 권리의 기준이 되므로,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권리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상 권리 이전은 적법한 권리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보증 조항에는 “중복 양도 사실 없음”, “기존 라이선스 계약 없음”, 
“양도 대상 디자인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실무적 표준이다.

이는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 3-2. 디자인권 양도 무효·분쟁 보증 조항

디자인권 양도 시 중요한 보증 중 하나는 해당 디자인권이 무효심판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 
또는 기존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와 보증이다.

선행디자인이 존재하거나 권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 후 등록무효 심판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은 “현재 무효심판·소송 등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는 선행디자인 유사성, 요부 설정 문제, 부분디자인 여부 등 
디자인 등록의 안정성까지 검토하는 전제 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양도계약 체결 후 무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필수 조항 중 하나다.









■ 3-3. 디자인권 양도 제3자 권리 침해 보증

디자인권 양도 계약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보증은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이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요부·형상·비례 등 외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유사 디자인과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면 양수인이 제품 생산·판매 단계에서 침해 경고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제3자의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양도 후 제3자 청구가 있을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양수인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자인권 양도 후 예상치 못한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조항으로, 
최근 기업 간 디자인 거래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다.
















 

 



4. 디자인권 양도 범위 설정 전략
 













■ 4-1. 디자인권 양도 범위 정의 — 전체·일부 양도 구분

디자인권 양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도 범위를 
‘전체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전체 양도는 등록된 디자인권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실시권·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 전부가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반면 일부 양도는 디자인권의 특정 범위나 특정 권능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특정 상품류에서의 실시권이나 일부 디자인의 파생 요소만 양도하는 사례가 많다.

디자인권은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전체가 권리 보호의 기준이 되므로, 
범위 정의가 모호하면 권리 충돌이나 중복 양도 분쟁이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디자인권 양도 범위를 도면·등록번호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전체 양도 여부를 명시해야 실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4-2. 디자인권 양도 관련디자인·파생디자인 포함 여부

디자인보호법에는 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제도가 있어, 
동일한 디자인군 안에서 변형·확장된 디자인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디자인권 양도 시 본디자인만 이전할지, 
관련디자인·파생디자인까지 포함할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련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제품 시리즈나 패턴 변형이 많을 때 활용되며, 
실제 사업에서는 관련디자인까지 확보해야 모방품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권 양도에서는 “본디자인 + 관련디자인 포함”, “본디자인만 양도” 등 범위를 정확히 지정해야 하고, 
포함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폭이 크게 달라진다.

이 조항이 불명확하면 양수인이 제품 출시 후 유사 디자인 침해 문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면 기준으로 포함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4-3. 디자인권 양도 해외 디자인권·연계 권리 범위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 디자인권뿐 아니라 
해외 디자인 등록(미국 디자인 특허, EU 디자인, 중국 외관디자인 등)과의 
연계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도 조건이 된다.

해외 디자인권은 국가별 보호 범위와 등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 대상에 해외등록·출원 중 디자인·PCT 기반 해외확장 여부가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디자인권이 본디자인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국 디자인권과의 연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사업에서는 권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 양도 범위를 “국내 등록 디자인권”, “국내외 등록 디자인권 일체”, 
“국내 등록 + 해외 출원 중 디자인 포함”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이는 글로벌 유통·OEM·라이선스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로, 양도 범위 설정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5. 디자인권 양도 실무 절차·상담 안내

 








■ 5-1. 디자인권 양도 신고 절차 — 제출서류·등록 과정

디자인권 양도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양도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가 정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 양도 신고에는 양도계약서,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모든 문서는 권리번호와 양도 범위를 일치시켜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양도 등록을 완료하며, 
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적 권리 이전이 확정된다.

따라서 디자인권 양도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권리 효력을 발생시키는 필수 요건으로, 서류 누락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면 반려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5-2. 디자인권 양도 계약 관리 — 갱신·변경·추가 양도

디자인권 양도는 등록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존재하므로 갱신 시점 관리가 필요하고, 
공동양도나 양도 범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계약 체결과 특허청(지식재산처) 변경신고가 요구된다.

또한 관련디자인·파생디자인 등 추가 디자인이 발생할 때는 기존 양도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를 일원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라이선스 계약과 디자인권 양도가 혼합된 형태도 많아, 
디자인권 양도 계약서의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면 사업 단계에서 권리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5-3. 디자인권 양도 전문 검토 필요성 — 분쟁 예방 전략

디자인권 양도는 권리 범위, 관련디자인 포함 여부, 선행디자인 비교, 
무효 가능성 검토 등 전문적 요소가 많아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도 후 제3자가 침해를 주장하거나 무효심판이 제기될 경우, 
계약 단계에서 보증 조항·범위 조항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큰 법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전문 변리사는 도면·등록정보·선행디자인·권리범위 등을 기준으로 양도 안정성을 점검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양도 계약 완성도를 높인다.

따라서 디자인권 양도는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 
분쟁 예방 전략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며, 
초기 상담이 장기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핵심 단계다.







 









디자인권 양도 계약은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 
권리 범위 설정, 무효 위험 검토, 분쟁 예방 구조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양도 대상 특정, 보증 조항, 효력 발생 시점, 관련디자인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면 이후 사업 활용에서도 안정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양도 등록까지 정확히 마무리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되므로, 
전문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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