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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디자인등록성공,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디자인 출원 “운동기록용 보드판” 디자인권 상표,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30조회수 4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19류

“운동기록용 보드판”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30-1352528 호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동기록판, 운동기록보드, 러닝기록보드, 러닝기록판, 마라톤기록판, 마라톤기록보드, 개인기록보드, 퍼스널베스트보드, PB보드, 기록판, 기록보드, 숫자보드, 기록표시판, 러닝보드, 마라톤보드, 러닝메달걸이, 마라톤메달걸이, 메달걸이, 메달보드, 메달진열대, 메달거치대, 벽걸이보드, 스탠드보드, 러닝굿즈, 마라톤굿즈, 운동굿즈, 러닝용품, 마라톤용품, 스포츠용품, 피트니스용품, 홈짐소품, 운동방꾸미기, 헬스장소품, 기록전시판, 완주기념품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에 대한 디자인 출원 의뢰를 유레카에 주셨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만의 면밀한 디자인 검토와 컨설팅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고
디자인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운동기록용 보드판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유레카에서 알려드리는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디자인등록 성공 노하우!




1.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디자인출원 시 물품류 설정의 중요성

디자인권은 운동기록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제품에 구현된 구체적인 외관과 물품을 기준으로 보호범위가 판단됩니다.
이번 등록 성공사례의 대상은 러닝과 마라톤 등의 기록을 표시하는 운동기록용 보드판으로 공보상 제19류에 해당합니다.

운동기록과 관련된 제품에는 카드형 제품이나 보드판, 디지털 표시장치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이 같더라도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와 형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물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숫자 파츠를 직접 결합하여 기록을 표시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고정형 기록표와 외관 및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시각적인 특징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여 디자인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디자인출원서 도면 작성의 중요성

① 보드 본체의 외곽형상
운동기록용 보드판은 직사각형 본체와 하단 받침부가 결합된 전체적인 실루엣을 갖습니다.
보드의 높이와 폭 및 받침대와의 비율이 각 방향에서 일관되게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숫자 파츠 결합부의 배열
정면에는 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결합부가 여러 행으로 반복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결합부의 위치와 간격, 크기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도록 대용사진에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상부 구멍과 하단 받침부
보드 상단의 원형 구멍과 하단 받침대는 제품의 설치 및 사용형태와 함께 외관을 형성합니다.
구멍의 위치와 받침부의 두께, 본체와 연결되는 관계를 여러 방향에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④ 부분디자인의 표시
이번 사례에서는 녹색 문자부분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호부분과 제외부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시에는 모든 대용사진에서 동일한 표현방식을 적용하여 권리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디자인등록의 심사결과 대응의 중요성

① 일반적인 기록보드와 전체 외관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직사각형 보드 형태는 여러 종류의 안내판이나 기록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상보다 기록표시영역과 상단 구멍, 받침대의 구체적인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② 기능적 요소와 디자인 특징 구별
숫자 파츠를 끼우는 홈은 기록을 변경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홈의 위치와 반복배열 및 본체와의 비율은 제품의 시각적인 특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③ 전체적인 심미감 분석
일부 홈이나 구멍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드 본체와 기록영역, 받침부가 결합되어 형성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대응 시 보호범위 고려
심사결과에 대응하면서 부분디자인의 핵심적인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초 출원에서 설정한 전체 외관을 유지하면서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디자인권 사후관리

▶ 연차료
디자인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할 운동기록용품이라면 납부일정을 확인하여 디자인권이 예상치 못하게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고장
시장에 유사한 운동기록보드가 등장하더라도 숫자 기록을 표시한다는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 제품의 보드 비례, 기록표시영역의 배열, 받침부 및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한 후 경고장 발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특허, 상표,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숫자 파츠를 쉽게 결합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과 별도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결합방식과 구조적인 기술에도 독자성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
러닝과 마라톤 관련 제품을 독자적인 브랜드로 판매한다면 브랜드명과 로고 역시 제품 외관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검토를 통해 디자인권과 함께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국내 디자인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러닝·마라톤 시장 진출이나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제품 공개시점과 진출일정을 고려하여 해외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러닝기록보드, 마라톤기록판, 메달걸이, 러닝용품, 스포츠용품 분야의 디자인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운동기록용 보드판은 기록을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같더라도 기록영역의 배열과 보드의 비례, 받침부의 구성에 따라
제품 고유의 시각적 차별성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외관을 개발했다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운동기록보드와 러닝·마라톤용품 분야의 디자인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류 검토와 보호범위 설정, 대용사진 작성 및 심사 대응을 포함한 등록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표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숫자 파츠가 배치되는 영역과 상단의 원형 구멍, 보드와 받침부가 결합되는 형태처럼
제품 전체의 심미감을 만드는 요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기록용 보드판과 같은 러닝·마라톤용품의 디자인출원과 권리화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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