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수상레저, 수영, 물놀이용품 분야 "수영용 오리발" 유레카에서 디자인등록 완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8조회수 209

 



 

 

제 21류

"수영용 오리발"

 

유레카에서 디자인등록 완료!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인 것 처럼

모조품을 방지하고

나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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